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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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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맹사업법 위반 전부 승소, 피고 반소 전부방어 성공(고속도로 휴게소 특수상권 위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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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1회 작성일 23-08-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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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장 큰 관심사는 '매출액'입니다. 해당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투입되는 초기비용, 운영비용, 가맹비 및 예상매출액 등을 알아야 월 순이익을 가늠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게되는데요.

그런데 가맹본부가 이러한 예상매출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맹희망자는 항시 가맹계약 체결에 신중함을 기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사실이라 보고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당 로펌의 성공사례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특수상권'으로, 요일이나 계절, 지역 등에 따라 수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예상매출액을 판단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전부 입증

가맹금 전액 및 컨설팅비용까지 전부 손해배상청구 승소 성공 및

가맹본부 측의 위약벌 청구 반소 방어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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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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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피고는 2017. 4. 고속도로 휴게소인 OO휴게소에 가맹점을 개점하기 위하여 컨설팅업체에 의뢰하였고, 당시 컨설팅업체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예상매출액이 월 7,000만원, 예상순수익 월 1,000만원 정도가 기대된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위 광고글을 보고 컨설팅업체에 연락하게 되었고, 컨설팅업체의 중개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컨설팅업체에게는 중개비로 660만원을, 피고에게는 최초가맹금 7,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18. 5. 부터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예상했던 매출액과 달리 최고 매출액이 월 3,714만원, 최저 3,959만원에 불과했고, 순이익도 월 평균 159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가맹점 운영 3개월 만에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당 로펌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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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은 그간 수많은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고회사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불공정거래 제공행위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입증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피고회사는 컨설팅업체를 통하여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였고,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가맹본부 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지도 아니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 3, 4항을 위반하였다.

  • 피고회사는 구체적인 내역조차 밝히지 않은 채로, 단지 '점포개설에 필요한 금액'이라고만 하면서 7,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이어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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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로펌은 피고 회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가맹사업법에서도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통상적인 가맹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가맹점사업자 역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 측의 정보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 하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후 가맹점 운영에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상매출액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 측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당 로펌은 피고 측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결국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회사에 지급한 최초가맹금 7,000만원은 물론 컨설팅비 660만원까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6,6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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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 가맹본부 측은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가맹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약벌로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당 로펌은 피고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물론, 피고 측의 반소에도 적극 방어하였고, 그 결과 피고 측의 반소 역시 기각시켰습니다.

  •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점에서 퇴거하였고 그 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게 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에서 퇴거한 것이 가맹계약의 위반임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 피고 주식회사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처럼 가맹본부 및 컨설팅업체의 예상매출액 등의 허위과장정보에 속아 가맹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가맹점 개설에 투입된 비용, 시간 등 막대한 피해를 결국 가맹점사업자께서 떠안게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인지하셨다면, 즉시 관련 소송에 능통한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분야에 독보적인 전문성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수많은 성공사례가 증명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다른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당 로펌으로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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