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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금반환청구소송 시 가맹금반환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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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회 작성일 23-10-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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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시기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였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등이 그러한데요.

다만 가맹금반환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지급한 가맹금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하느냐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는 가맹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사항 및 지급한 금원의 성격 등을 세밀하게 판단하고 반환청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 7,000만원 중 1,500만원 반환 인정한 법원

원고는 2018. 5.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및 교육비,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합계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가맹계약 체결 당일 정보공개서를 제 공하면서 수령일시를 20일 전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가맹계약 체결일인 2018. 5. 부터 4개월 이내인 2018. 9. 경 피고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서면 제공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가맹비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후 가맹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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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을 위반하였고, 원고가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보았습니다.

또 원고가 피고에게 가맹비, 교육비 및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7,000만원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에 정한 가맹금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반환해야 하는 가맹비 1,500만원 만을 인정하였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다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

  • 그런데 피고가 주방기기 구입비용, 주방집기 구입비용, 디자인설계 용역비용 등으로 합계 3,500만원을 지출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원고에게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따라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맹금 중 위 구입비용 등 합계 3,500만원은 반환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별도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기간이 경과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매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점

  • 피고가 가맹계약 체결을 망설이는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자의 귀책정도 등

→ 피고가 원고에게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가맹금은 1,5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XXXXX).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그러나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는 제외한다'고 정함에 따라 별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가맹금에서 제외되는 대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칭 상관없이 가맹금에 포함되는 금원과 포함되지 않는 금원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가맹계약기간이나 이행기간, 귀책정도 등에 따라 법원이 재량껏 반환되는 가맹금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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