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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지에스리테일의 판촉비용 떠넘기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공정위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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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3-10-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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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에스리테일이 TV홈쇼핑 중 납품업자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긴 사건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인정하여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지에스리테일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TV홈쇼핑 사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합니다.

TV홈쇼핑은 TV홈쇼핑 사업자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상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로부터 전화 주문(ARS, 상담원 등)을 받아 상품을 배송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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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리테일의 홈쇼핑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행위

피심인은 2017년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8,444건의 상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을 실시하면서, 총 7,057건의 상품에 대해 ‘판매촉진 합의서’를 체결하여 납품업자들과 공동으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심인은 ‘판매촉진 합의서’에 기재된 방송시간의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방송시간의 전·후 30분에 해당하는 시간에도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9억 7,8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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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전에 비용의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③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④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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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비용에 대한 서면 약정 및 납품업자의 비용 분담 여부

피심인은 2017년도부터 2021년 6월까지 방송판매를 한 18,444개 상품 가운데 7,057개 상품에 대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고, 이에 소요된 비용을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분담하기로 서면을 통해 약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납품업자들과 약정한 방송시간의 범위를 벗어나 방송시간의 전·후 30분 동안에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도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시켰습니다.




피심인과 납품업자가 약정한 서면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방송시간의 전·후 30분 동안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자들이 피심인에게 동 행사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공정위는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라 보았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위와같은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위반금액도 약 19억 원에 이르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28조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19억 7,800여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피심인이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력한 사실을 인정하여 과징금을 일부 감액하여 15억 8,200여만원으로 정한 사건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위와 같은 요건에 대항하면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며, 거래형태와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자라면 납품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에서의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규모유통업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도 탁월하고 명쾌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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