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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한화, 하도급업체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자료 유용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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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3-10-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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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에서 정의하는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하는데요.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되고,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는 '한화'의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2배를 인정한 첫 사건입니다.


'한화'의 태양광 스크린프린터 기술자료 유용행위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2배 인정돼

원고는 태양광 제품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스크린 프린터 장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중소기업자입니다.

원고는 피고(한화 측)와 2011. 3. 계열사에 태양전지 제조의 핵심 공정인 메탈리제이션 장비를 공급할 경우 원고가 그중 일부인 스크린 프린터를 납품하고 피고의 수주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2011. 7.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스크린 프린터 관련 설비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승인용도면, 매뉴얼 본문 및 매뉴얼 첨부도면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매뉴얼 첨부도면 등의 핵심 기술자료를 6차례에 걸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2014. 10. 피고가 스크린프린터 자체 개발에 나섰고, 이후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법위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자사의 경력직 인력을 채용해 직접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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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매뉴얼 첨부도면' 유용행위 인정한 법원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며 내세웠던 목적 등에 반하여 이 사건 매뉴얼 첨부도면을 피고 제품의 개발에 유용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 사건 스크린 프린터의 구성과 세부 부품들의 결합관계 및 상호 동작에 관한 기술정보가 공지기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기술사상을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에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은 이 사건 스크린 프린터가 유일하고, 피고는 태양광 사업 초기 진출 상태로 스크린 프린터 장비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관련 부분에서 선도적 기술을 가진 원고와 이 사건 기본합의를 체결하였다.

  • 피고 제품의 설계도면 작성을 주도한 직원 A씨는 크린 프린터 설계 분야에 오래 종사하여 자신의 경험만으로 모든 부품을 선택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 제품에 사용된 부품들을 살펴보면, A씨가 과거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품과는 다른 제조사이지만 원고가 채택한 부품의 제조사와는 같은 부품들이 존재한다.

  • 피고는 2014. 12. 경 최초 설계도면 작성 시 부품을 확정함에 있어 이 사건 매뉴얼 첨부도면에 기재된 원고의 부품목록을 참조하여 이를 기준으로 피고가 설계하는 제품의 규격과 사양에 맞추어 부품규격을 변경하거나 대체품을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매뉴얼 첨부도면의 기술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피고 제품의 설계·제작에 유용하였다고 인정된다.

  •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 제품의 매뉴얼에 기재된 구매부품 목록은 피고 제품에 최종사용된 것으로, 2014. 12. 중순경 최초 설계도면 작성 시부터 피고 제품이 최종 완성되기까지 1년 가까이 설계 수정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구매부품 또한 그 과정에서 최초 설계도면 작성 시 확정한 부품에서 상당히 변경되었을 것이므로, 스크린 프린터 장비 전체에 사용된 부품 대비 동일한 부품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사정은 앞서 인정사실로부터 유용행위를 추단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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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액 10억원 인정해

법원은 원고가 입은 상당한 손해액을 5억 원으로 인정하되, 피고가 이 사건 매뉴얼 첨부도면 유용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배상액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3배의 범위 내로서 10억 원으로 정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20나20XXXXX).

  • 이 사건 스크린 프린터와 피고 제품의 유사성 중 그 구성과 각 유닛별 세부 부품의 결합관계, 상호 동작의 기술사상 대부분이 원고의 특허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술사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여 제품으로 생산한 것은 원고의 이 사건 스크린 프린터가 유일하고, 이에 피고도 원고와 이 사건 기본합의 등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 2014. 10. 본격적으로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자체 개발에 착수하여 그 개발 과정에서 원고와의 협업 관계를 기초로 입수한 이 사건 매뉴얼 첨부도면을 사용함으로써 피고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매뉴얼 첨부도면 유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5억 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나아가 구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배상액 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 피고는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의 자체 개발에 착수하여 하수급업자인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게 된 원사업자로서 원고와 이 사건 기본합의 및 하도급계약 기간 중에 이 사건 매뉴얼 첨부도면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스크린 프린터를 대체하는 피고 제품을 단기간에 개발하였다.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반면, 원고는 피고 제품 개발 이후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매출이 급감하였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가 기술자료로서 가치가 없고 유용하지도 않았다고 다툴 뿐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시행령 별표2 제2호가목 2)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과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제정 고시 2가 1월 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중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그 기술의 상품화 정도 여하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 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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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① 기술자료 명칭·범위, ② 요구목적, ③ 비밀

유지 방법, ④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⑤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⑥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⑦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및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행위를 의무화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술유용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업 존폐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물론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감소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행위로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 하도급법을 비롯한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 로펌은 엔캣 못된고양이, LG 생활건강 더페이스샵 등 억대 과징금을 이끌어 낸 유의미한 공정위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유연하고 전략적인 민·형사분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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