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하도급법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 등에 의한 추가공사대금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공사대금 미지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3-10-10 14:14

본문

d0fba59e4c408ea0c4500af5f2150c27_1696914813_5175.png


하도급계약의 특성상 계약 도중이라도 설계변경, 물가변동, 내역변경 등 다양한 사정에 의해 반복된 재계약과 수정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한 분쟁을 미리 차단하고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서면 등의 증거자료를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받아야 하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관련 자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원자재 가격 급등, 고이자율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정거래 및 하도급전문변호사를 통해 각종 계약서와 문서에 대해 서면검토를 받으신 후, 이후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공사대금을 두고 수급인과 원사업자와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

원고는 2017.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기간은 2017. 7. 부터 2017. 10. 까지, 계약금액은 4억 700만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설계도면 등의 변경으로 계약은 3차에 걸쳐 다시 체결되면서 계약금액을 4억 1,36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이후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추가시공 등도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2019. 5. 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준공금 1억 670만 원(=추가공사대금 1억원과 미지급 공사대금 670만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계약금액을 5억 1,360만 원으로 한 준공정산내역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피고가 준공금 1억 6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은?

원고는 "피고와 2019. 5. 경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70만 원에 추가공사대금 1억 원을 합산한 1억 6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는 2019. 5.경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d0fba59e4c408ea0c4500af5f2150c27_1696914813_6028.png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감하기로 하는 한편, 특약조건으로 건축주의 설계변경시에만 적용되며 그 외 증가된 물량은 적용하지 않고 수량 감소된 공종에 대하여 감액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진행 과정에서 별도의 추가시공 및 정산 합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그러한 합의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의 추가공사대금 1억원에 대한 합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는 원사업자인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이 명시된 내역서를 제공하여 원고에게 견적을 요청하였고, 그 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원, 피고는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 및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도면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추가공사 및 공사량의 증감이 다수 발생한 점

    •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완료한 후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의 내역서를 첨부하여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2,707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670만 원을 포함하여 준공금 1억 670만 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점

    • 원고는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그 내역에 맞추어 준공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9. 5.경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수원지법 2018가단XXXXX).



    하도급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으로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인지대 및 송달료, 감정료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에 대한 심적 부담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고, 법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그에 적정한 제재처분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기도 하나, 하도급 대금의 액수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하도급분쟁 조정제도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사건만을 전담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을 맡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관련 분쟁은 하도급법이 민법보다 우선해 적용되므로 하도급전문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으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