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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후 인정되는 경업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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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3-10-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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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 약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계약서 내 의무조항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도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맹본부의 레시피, 매뉴얼, 영업노하우 등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두는 경우도 있으니 가맹희망자라면 사전에 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계약이 끝나더라도 그간 자연스럽게 습득한 영업노하우나 손에 익은 기술 등을 토대로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경업금지약정의 위반은 위약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맹계약 종료 이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위반

약관법에 따른 '무효'라는 가맹점주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맹본부인 원고는 2014. 8. 피고와 석쇠불고기 음식점 영업을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은 2016. 8. 피고의 재계약 거절의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당시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조항을 두고, '피고는 계약 중 원고의 허락없이 원고의 영업과 동종영업을 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는 동일장소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 계약의 종료 후에도 1년간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계약 종료 이후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음식점 영업을 운영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맹계약 상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영업 특성상 1년간의 경업금지 무효라 보기 어려워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석쇠불고기의 원·부재료(양념과 냉동육)를 제공하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하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점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점포의 간판, 인테리어, 주방기기의 설치 및유지에 관하여 그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제공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지원하는 점

  •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위와 같은 사항들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원고로서는 이를 취득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의 노동력과 비용을 투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런데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종료 이후 피고가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위와 같은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으로 구축한 원고의 기존 상권이 유용될 가능성도 있는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기간 동안 피고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 등 피고의 영업권을 보장해주었던

  •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 약정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종료 이후 1년 동안 동일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경업금지기간과 그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도 있었고, 원고의 계약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 약정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17나3XXXXX).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 종료 이후 1년 내에 동일 장소에서 동종 영업을 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약벌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2016. 8.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점포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에서 석쇠불고기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영업과 피고가 영위하고 있는 영업은 모두 양념된 돼지고기를 석쇠망에 올려 연탄불로 구워낸 다음 이를 밥 등과 함께 고객들에게 제공하거나 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영업으로 인정되는 점 등


한편 가맹본부 측에서 계약종료 이후 동종영업을 허용하였음에도 말을 바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난해 당 로펌에서 승소한 가맹점사업자를 대리한 위약금청구소송이 그러합니다.

가맹점주가 계약해지 이후 상호를 변경한 다음 동일 점포에서 피자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1심 패소한 판결을 당 로펌에서 뒤집어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가맹본부 측의 위약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당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녹취록, 증인 등 가맹본부의 사전승낙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가맹본부 측에 대응하여 승소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의 동의 하에 동종영업을 하더라도, 추후 분쟁을 대비해 이에 관련한 자료등을 충분히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계약에서 통상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비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지고 있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임을 고려하면, 가맹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점 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권리 등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효력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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