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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관련법 위반한 가맹운영, 착오에 의한 가맹계약 취소 사유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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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3-10-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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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다만 후단에서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함에 따라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여부에 따라 계약취소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가맹계약에서도 적용됩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화상수업 서비스는

학원법 위반이라는 사실 뒤늦게 알게된 가맹점사업자들의 '계약취소' 주장

원고들은 영어공부방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 및 지사계약을 체결한 자들입니다.

피고가 제공하는 영어교육서비스는 중에는 '화상수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수업은 원어민 강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영어회화 교습을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로서 자택에서 다른 강사가 강의하는 수업을 영상으로 송수신하는 방법의 화상수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와 이 법원의 교육부사실조회에 대하여, 교육부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원격교습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원어민 실시간 화상영어를 제공하는 것은 학원법 제2조 제23호, 제14조의2 제1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지급한 가맹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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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인 이상 가맹본부 주장에 따른 화상수업은 어려워

이에 피고 가맹본부 측은 '화상수업은 본래 교습의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맹본부인 피고가 가맹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른 화상수업을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이와 같이 화상수업에 관하여 교습비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서비스하는 이상 학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어민 교습자가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로 신고한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교습을 하는 것은 학원법 제14조의2 제11항이나 원격교습 학원에 관한 학원법의 규율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교습내용으로 원어민과의 화상수업이 중요 내용으로 홍보되고 있었던 데다가, 가맹계약서에도 그룹별 화상수업의 비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위 화상수업이 사실상 수업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1회의 기회에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의 일환으로서 위 화상수업이 제공되는 이상 그 교습내용 중 화상수업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부분만 교습비를 받지 않는 무료의 교습행위라고 구분할 수 없다고도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가능해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가맹사업의 내용 중 하나인 화상수업이 허용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나, 계약 과정에서 위 화상수업의 실시가 표시되어 그것이 계약서에 기재되는 등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고, 위 화상수업은 이 사건 가맹 상품의 교습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그 교습상품의 독창성과 상품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가 원격강의를 통해 화상수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련 법령상 명확하지 않았고, 거기에 교육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도 존재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그 착오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로 원상회복해야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에 의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가맹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취소의 경위, 그 취소사유인 화상수업의 허용 여부가 선례와 유권해석이 없는 법률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그 취소 사유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의 법정이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고, 소장이 송달된 날부터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 A, B, D에게 각 1,100만 원, 원고 C에게 900만 원, 원고 E에게 2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XXXXXX).

당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도 수분양자의 '착오'의한 계약임을 증명함으로써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을 뒤집어 전부 승소한바 있습니다.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는 업체가 홍보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완성된 상가건물은 당초 분양자 측이 홍보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한 후 당로펌을 찾아 항소심을 의뢰하셨고, 고은희 변호사가 고등법원 단계에서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해당 사건을 맡아 전부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부승소하여 1억 1,1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맹계약이라 하더라도 가맹사업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령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가맹사업법 관련조항을 통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따라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부당한 가맹계약 체결을 유지하시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계약취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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