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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공부방 교구 등 판매목표 강제는 대리점법 위반! (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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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3-11-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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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에서는 제8조에서는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조항을 두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유형은 계약의 중도해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중단, 지급액 미지급 또는 감액, 그 밖에 영업을 방해하는 불이익을 주는행위 등인데요. 이러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공급업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 및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5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대리점에 공급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3.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그 밖에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공부방 교재 및 교구 대리점 공급업자의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 위반

피심인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기준 출판업 시장에서 약 0.4%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로,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피심인은 2020. 7. 2. 이전까지 출판업(학습지, 참고서, 단행본 등), 교구 판매업, 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한 자이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급업자에 해당합니다.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대리점은 40개인데, 이 사건 대리점은 방문판매지사로 분류되는 곳으로, 피심인에게서 교재(학습지) 및 교구를 공급받아 여러 판매처에 판매하는 영업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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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위법행위

피심인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에 내부전산망 또는 대면 접촉을 통해 이 사건 대리점에 매 개월 단위의 판매목표(영업목표점수)를 제시하고, 그 목표의 일정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그 다음 4개월 동안 교구 관련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감액(미지급)하였습니다.

  • 2018년 상반기 영업프로모션이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리점이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기간에 달성하여야 할 영업목표점수, 상품 종류별로 판매 시 부여할 점수(실적점수) 설정

  • 2018년 4월 말에서 5월 초순 경, 이 사건 대리점의 실적 점수를 산출한 뒤 그 점수가 자신이 설정한 영업목표점수 대비 % 미만인 곳은 ‘벌칙 대상 대리점’으로 분류하고, 벌칙 대상 대리점에는 교구 관련 판매수수료를 감액하기로 결정

  •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벌칙 대상 대리점에 교구 관련 판매수수료 감액

이처럼 피심인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에 영업목표점수의 일정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을 벌칙 대상 대리점으로 분류하고 교구 관련 판매수수료를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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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피심인에 대한 위법행위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대리점법 위반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상 지위를 가진 피심인은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해 이 사건 대리점에 영업목표점수라는 목표치를 제시하였는데, 해당 점수는 피심인이 공급하는 교구, 초도물품의 판매 건수 등을 기초로 산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각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한 것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심인은 이 사건 대리점에 판매목표(영업목표점수)를 제시하고 각 대리점의 실적점수가 판매목표의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시행령 제5조 제3호에서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유형으로서 금지하고 있는 ‘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에 부합하므로 그 자체로 강제성이 인정되는 행위 유형에 속하는 점.

  • 이 사건 대리점은 각자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상품 판매량 등을 포함한 영업활동 관련 주요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피심인은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내부전산망 등을 통해 이 사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제시한 후 그 목표에 미달할 경우 판매수수료를 감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관철하고자 하였던 점.

  • 피심인은 판매목표 미달성 대리점을 대상으로 계약서에 명시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 감액과 같은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절차적·내용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 피심인은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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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성립하려면?

법 제8조 제1항의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②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③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대리점)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등 참조.

판매목표의 강제성 여부는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거래내용의 공정성 판단 시에는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개정을 진행하면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수 종사하는 대리점 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대리점사업자는 공급업자의 법 위반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사건만을 전담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을 맡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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