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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경쟁업체의 허위비방글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해(악성댓글 매출감소, 명예훼손)[산후조리원 억대 손해배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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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3-11-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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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비방글을 게시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지게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는 물론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업체에 직접적인 수익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은 물론,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도 인정되고 있는데요.

관련사례로 지난해 직원을 시켜 경쟁 산후조리원에 대한 비방 댓글을 게시하였다가 억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직원시켜 경쟁업체 허위비방글 작성하게 하였다가 억대 손해배상

피고 대표이사 A는 OO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모친으로 피고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입니다.

이들은 같은 구에 위치한 경쟁업체인 ▲▲산후조리원 1호점을 비방하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할 것을 피고회사 직원 C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는 2018. 1. 부터 2018. 6. 까지 허위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직원 C가 작성한 글은 마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였거나 이용할 고객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산후조리원의 감염관리 미흡, ▲▲산후조리원 인근 공사로 인한 석면날림 등의 위험성 등을 알리는 내용인데, 이는 댓글과 게시글로 수차례 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산후조리원은 매출악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이에 ▲▲산후조리원 측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산상 손해액 1억 2,000만원 + 위자료 5,000만원 인정한 법원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25695 판결 등

  • ▲▲산후조리원 2호점은 개점 직후인 2018년 하반기부터 상당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한 반면, 1호점의 같은 기간 매출액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바, 원고의 고객들이 ▲▲산후조리원 1호점 인근 공사와 그에 관한 석면 문제를 지적한 불법행위의 영향으로 1호점 대신 2호점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1호점의 2017년 하반기(1항 기재 불법행위가 시작되기 직전) 매출액과 2018년 하반기 매출액(위 불법행위가 종료한 직후)을 비교하면 약 4억 6,000만 원 감소하였는바, 2019년 이후부터는 1호점과 2호점의 매출액 규모가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감소분 중 절반 정도는 2호점 개점의 영향으로 봄이 상당하다.

  • 1호점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은 50% 남짓이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고,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고려할 때 산후조리원 영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운영업체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 등이 매우 중요한 점, 손상된 이미지 등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점 등에 위 불법행위의 내용과 기간, 동기 및 경위 등을 보태어 보면,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XXXXX).

→ 피고(피고회사, 대표이사 A씨, 실질적 운영자 B씨)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7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비방의 목적으로 업체의 비방글을 게시한 경우, 비록 그것이 짧은 댓글이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이 인정되는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므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범죄의 성립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방어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여 사건을 종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수사관을 양성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바, 형사분쟁에도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앤켓, 더페이스샵 등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고소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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