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 가맹계약해제 및 가맹금반환소송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3-12-26 15:50

본문

7135f6b39d880560c86a07f5088d26ae_1703573403_7895.png


어떠한 계약에서의 '채무'는 상대방이 마땅히 해야하는 사항을 의미하는데요. 민법 제390조, 제544조에 따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면 계약해제는 물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서 마땅히 해야하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가맹계약의 존속이 어려운 경우라면,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계약해제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가맹대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키즈카페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가맹계약해제

가맹희망자였던 원고는 2017. 3. 경 'A'라는 상호 및 영업표지로 잘 알려진 키즈카페 가맹본부인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A OO점'이 설치된 이 사건 점포가 피고와 이미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중인 'A △△점'의 영업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A OO점'의 운영권을 부여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4. 경 피고가 'B'라는 상호로 별도의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B OO 본점' 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합의 및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대금으로 292,67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7135f6b39d880560c86a07f5088d26ae_1703573425_9478.png

그런데 피고는 'B'를 상표 및 영업표지로 한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공개서를 등록조차 하지 않고, 'B'를 상호 및 영업표지로 한 가맹점도 전혀 모집하지 않는 등 'B' 키즈카페 가맹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7. 4. 경 'B OO본점' 키즈카페 영업을 시작했다가 1년여만에 폐업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B'키즈카페 가맹사업의 진행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인 피고의 주된 채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그러한 채무의 이행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 인정돼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리고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에는 특별히 그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행의 최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20. 3. 준비서면이 같은 달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또한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원상회복 전액 인정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가맹대금 292,67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부산지법 2018가합XXXXXX)

다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정글짐, 트램펄린, 냉난방기, 제빙기 등 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3,9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올린 점, 원고가 위 시설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잔존가치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시설의 구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B' 키즈카페 영업을 폐업하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들과 각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차임을 기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5,400만원 전액이 공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 내지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서 위 5,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B' 키즈카페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과 각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함에 따라 입게 된 손해로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최근 당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에서도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여 가맹계약을 해제한 성공사례가 있었는데요.

눈썹문신 아카데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맹본부 측이 사전에 제시하였던 수강 커리큘럼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가맹계약금 및 개설비를 지급하였음에도 학원개설을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가맹본부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됨을 증명하였고, 결국 의뢰인께서 지급한 가맹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피고 가맹본부가 지급기한을 지체할 시 추가위약벌 멏 12%의 지연이자까지 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명쾌하면서도 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