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의 7일 이상 영업중단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물품대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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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시 위 절차를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오늘 사례로 살펴볼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입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피고는 젓갈, 반찬 등을 판매하는 원고 가맹본부와 2020. 3. 경부터 2021. 3. 경까지 기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가맹점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20. 6. 경 원고에게 '더는 물품을 공급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수령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공급 거절 의사표시를 철회하라'는 등의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 무렵 가맹점의 영업을 중단하고,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바꿔 젓갈, 반찬류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12일 뒤 피고에게 '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7일 이상 이 사건 가맹점 영업을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과 위약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 3,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인정돼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합의해지"를 주장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상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가맹계약은 7일 이상의 영업 중단이라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인정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르면, 피고의 사정에 의한 합의해지는 피고의 2개월 전의 통보 및 합의해지서 작성으로 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는 2020. 6. 경부터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를 거부하면서 영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이를 철회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을 납부하라는 원고의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의 7일 이상의 영업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 제31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해지되었을 뿐, 이 사건 가맹계약 제31조 제5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해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약벌 및 손해배상의 책임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위약벌 2,000만 원및 손해배상 예정액(잔여 계약일 x 1일당 50,000원)은 부당하게 과중하므로 무효로 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약벌은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이 사건 가맹계약 역시 대부분 피고의 의무를 정하는 데에 할애되어 있는 등 구조적으로 원고의 우월적 지위가 보장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한 데 대하여는 위반사유별로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위반사유가 발생하면 원고는 손해발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반면,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약벌 등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상 의무 이행의 담보로 계약이행보증금 5,000,000원이 수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의 동기와 경위, 피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 과정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의 위약벌 중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체결일부터 불과 3개월 정도 만에 피고의 일방적 영업 중단으로 인하여 해지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33조 제6항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대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8,900여만원과 위약벌 500만원, 손해배상예정액 1,380만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7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부산고등법원 2022나5XXXX).
이처럼 가맹점사업자의 7일 이상의 일방적인 영업중단은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유가 됩니다. 이때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나 인테리어비용 등도 함께 청구되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각 항목들마다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유가 모두 다르고, 가맹점사업자 측에서 감액이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어떠한 손해가 없도록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정산하지 않아 그 금액이 수천만원 이상에 달하는 경우도 많아 가맹계약 해지 이후 물품대금청구소송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중단에 따른 가맹본부의 이익감소 및 경업금지의무위반, 자점매입 금지 등 각종 계약위반 사항 등도 함께 고려하셔서 적절한 대응으로 잘못된 선례를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프랜차이즈 사건만 전문으로 진행해온 만큼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부터 소규모 가맹계약 법률자문까지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다수의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니 살펴보시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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