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배달전문음식점의 가맹계약 해지 후 동종영업 위약금청구소송 기각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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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배달문화가 급격히 성장하였고, 그 메뉴도 매우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배달시장 성장으로 배달 전문 가맹점의 창업과 플랫폼의 경쟁도 치열해졌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맹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배달전문 가맹점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판례는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을 하는 전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에서도 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래 사례의 경우 배달음식전문점이라는 특정을 고려하여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이라 보아 가맹본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배달전문음식점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에 따른 분쟁
원고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음식 배달전문음식점 영업을 하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피고는 1년간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갱신없이 해지하고, 상호를 바꾸어 같은 장소에서 중국음식 배달전문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가맹계약 상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맹계약 상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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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주장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후 2년 동안 동종유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전수받은 음식 조리 및 서비스 메뉴얼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전수한 사실이 없으며 경업금지약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가치 있는 원고의 가맹본부로서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배달전문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둘 정도로 원고 가맹본부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전수한 조리 및 서비스 매뉴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맹본부였던 원고의 역할이나 비중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배달전문음식점의 경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하여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인근에서 신규 가맹점을 개설할 계획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가맹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자 사이에서는 가맹사업자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의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경업금지를 허용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가맹사업을 위한 제반 교육, 조리법의 독창성과 고유성, 서비스 등 매뉴얼, 매장 인테리어 등과 관련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경업금지약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원고의 가맹본부로서의 이익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항소심 법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요. 피고는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번에도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22나3XXXXX).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지역의 제한 없이 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의 형태로 원고의 가맹사업과 동종업 뿐만 아니라 유사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원고의 업종은 탕수육, 짜장면, 짬뽕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 판매업인데, 이러한 메뉴를 활용한 음식점 영업은 원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노하우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경쟁사업자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은 배달전문음식점의 경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하여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 기존 상권을 유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처럼 가맹계약 관련 분쟁은 관계법령이나 법리 뿐만 아니라 그 업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라보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 측에게만 유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에 있어서는 약관법 상 무효 또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여러 측면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 가맹거래사이며, 수년간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을 전문으로 해결해온 만큼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원만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코로나 이후 배달문화가 급격히 성장하였고, 그 메뉴도 매우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배달시장 성장으로 배달 전문 가맹점의 창업과 플랫폼의 경쟁도 치열해졌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맹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배달전문 가맹점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판례는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을 하는 전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일반적으로 가맹계약에서도 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고 있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래 사례의 경우 배달음식전문점이라는 특정을 고려하여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이라 보아 가맹본부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배달전문음식점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에 따른 분쟁
원고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음식 배달전문음식점 영업을 하는 가맹점사업자입니다. 피고는 1년간의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갱신없이 해지하고, 상호를 바꾸어 같은 장소에서 중국음식 배달전문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가맹계약 상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위반 사실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맹계약 상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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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주장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후 2년 동안 동종유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전수받은 음식 조리 및 서비스 메뉴얼을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전수한 사실이 없으며 경업금지약정을 정당화할 정도로 가치 있는 원고의 가맹본부로서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1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배달전문음식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의무 조항을 둘 정도로 원고 가맹본부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전수한 조리 및 서비스 매뉴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맹본부였던 원고의 역할이나 비중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어려운 점
이 사건과 같은 배달전문음식점의 경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하여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인근에서 신규 가맹점을 개설할 계획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가맹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자 사이에서는 가맹사업자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의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경업금지를 허용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가맹사업을 위한 제반 교육, 조리법의 독창성과 고유성, 서비스 등 매뉴얼, 매장 인테리어 등과 관련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경업금지약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원고의 가맹본부로서의 이익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등
항소심 법원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무효'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요. 피고는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번에도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22나3XXXXX).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 종료 후 2년 동안 지역의 제한 없이 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의 형태로 원고의 가맹사업과 동종업 뿐만 아니라 유사업까지 하지 못하도록 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원고의 업종은 탕수육, 짜장면, 짬뽕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음식 판매업인데, 이러한 메뉴를 활용한 음식점 영업은 원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노하우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들이 경쟁사업자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과 같은 배달전문음식점의 경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하여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 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 단절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 기존 상권을 유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처럼 가맹계약 관련 분쟁은 관계법령이나 법리 뿐만 아니라 그 업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라보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 가맹본부 측에게만 유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는 현저히 불리한 조항에 있어서는 약관법 상 무효 또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여러 측면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 가맹거래사이며, 수년간 프랜차이즈 가맹분쟁을 전문으로 해결해온 만큼 누구보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원만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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