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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항목, 공급가격산정방식 필수 기재…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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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12-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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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 중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이른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가격 산정방식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필수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하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경우가 있는 많은 가맹점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위 개정규정은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에 모두 적용되며,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하여는 시행일(2024. 2. 9.)로부터 6개월 이내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야합니다.

 

1) 전단물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BBQ

(주)제너시스비비큐는 2018. 5. 1.부터 2021. 4. 27 까지의 기간 동안 총 1,584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월 최소 16,000장의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여야 할 수량으로 정하여 판촉활동을 시행하는 것으로 강제하였다가 전단물 관련 구입강제 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등으로 17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전단물은 “상품”과는 별도로 제공되므로 상품과 함께 제공되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통일적 인식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점을 홍보하는 광고 수단이므로 독립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의 개별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전단물을 자신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하는 필수 구입품목으로 운영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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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바르다김선생

김밥 프랜차이즈인 (주)바르다김선생은 2014. 2. 10.부터 2016. 10. 31.까지 덮밥뚜껑, 일회용숟가락 등 15개 품목의 일반공산품과 대나무 만두찜기 등 3개 품목의 주문생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들 18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15개 품목의 일반공산품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충분히 동일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대나무 만두찜기 등 3개 주문생산품도 동일ㆍ유사한 제품을 구입 또는 자체주문 등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으며, 이들 품목은 모두 김밥 등 중심상품의 맛ㆍ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위 사실을 중대한 위반행위라 보고 6억 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만 바르다김선생 측의 이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18개 품목 중 덮밥뚜껑, 덮밥찬용기, 대나무 만두찜기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물품이고 이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으므로 3개 품목에 대한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였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위반품목을 15개로 재산정하여 3억 6,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 반찬용기 등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도시락업체

도시락전문점을 운영하는 (주)톡에프앤비는 정보공개서에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일반 공산품인 ‘반찬용기, 3칸찬용기, 밥용기, 카레용기’를 피심인에게 구입하여야 할 필수품목(거래형태: 강제)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피심인은 신고인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반찬용기 등 4개품목을 ‘식자재 요구품목’으로 기재하고, 해당 품목을 신고인이 자점매입할 경우 피심인에게 위약벌(1,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요.

공정위는 피심인이 ‘반찬용기 등 4개 품목’을 자신과 거래하게 한 행위는 ①동품목들은 가맹점사업자가 일반 시중에서 용이하게 구입이 가능한 일반공산품으로서 도시락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심인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부재료에 해당하는 점, ②동품목들을 자신과 거래하지 않을 경우에 위약벌 부과대상 및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거래를 강제한 점을 고려할 때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보고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필수품목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강제하여 가맹본부가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나 위약벌 등의 제재까지 가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관행으로 손꼽혀왔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품목 강제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점주님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근거로 한 적극적인 법률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전한 가맹생태계 조성에 힘쓰고자 공정위 신고에 전문성을 갖추어 임하고 있으며, 더페이스샵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에서 억대의 고액과징금을 이끌어내는 등의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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