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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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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12-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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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의4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하고,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였다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대응을 강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맹점의 이전·설치로 가맹점간 거리가 늘어났어도

영업지역 내라면 '침해'라고 본 사례

OO떡볶이 가맹본부(이하 '피심인')와 가맹점사업자는 2010년경 A점과 2012년경 B점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사업자는 A점과 B점의 운영하였습니다. A점과 B점은 약 270m에 떨어진 위치로 바로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맹계약 상 보호되는 영업지역은 반경 3km 였습니다.

피심인은 2013년경 가맹점사업자로부터 B점을 양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경 A점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가맹점을 이전·설치하였는데, A점과는 450m 거리였습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영업지역침해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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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역시도 가맹사업법 위반이 된다고 보고 피심인에게 '경고'처분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B점의 이전·설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재결'을 요청하였습니다.

  • 피심인은 당시 B점 소재의 건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위생상태가 열악해져 해당 점포를 이전한 것이다.

  • 점포 이전으로 인해 A점과 B점 간 거리가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되었다.

  •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이미 자신의 영업지역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던 B점을 피심인에게 양도한 행위로부터 당사자 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이전까지 허용한다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역시도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는 영업지역침해 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 피심인이 B점을 A점의 반경 3km 이내에 이전·설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피심인은 점포노후화에 따른 위생 문제를 이유로 B점을 이전·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 점

  • 가맹점사업자가 B점을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지역이 침해되는 점포 이전까지 용인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 점포이전이 인근 가맹점에게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점포이전의 내용 및 형태, 입지조건․영업형태의 변동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바 A점과 B점간 거리가 다소 증가한 사실만으로 B점의 이전·설치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리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영업지역침해를 민사상 업무방해금지소송으로 대응한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배달지역을 침해하여 'OOO구 2개 동에서 배달판매를 하지 말라'는 배달금지통지를 받으면서 발생한 다툼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에 그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판결로써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당시 법원은 고은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기존 원고가 영업하던 행정동 모두를 원고의 영업지역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실제로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에 의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사례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도 전문성을 갖추어 진행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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