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탁계약, 공급계약, 투자계약, 지사계약 등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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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프랜차이즈 사업이라 불리는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간 갈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가맹계약이 맞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이라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 등 다양한 의무조항을 부담하게 되고, 불이행 시 가맹금의 반환을 비롯한 여러 불이익이 있다보니 그 책임을 피하고자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 <시설관리계약> 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반면 실제 가맹계약이 아님에도 계약당사자가 가맹계약이라 주장하며 가맹사업법 위반을 들어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이를 적극 방어하여야 하므로,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인빨래방 계약, 가맹계약 아니라고 본 법원
(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OOOOO)
피고는 세탁장비 제조 및 유통업, 무인빨래방 체인사업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9. 8. 이사건 매장 개점을 위하여 피고와 '빨래방 세탁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무인빨래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을 개업하면 월 평균 매출이 4~500만 원 정도 나오고 순수익은 최소한 월 150만 원이 나온다'는 허위과장정보제공을 하였으며, 정보공개서 미등록 및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가맹금이 아니라 세탁기 등 장비의 공급대금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은 명백히 빨래방 세탁장비 공급계약으로 되어 있다.
피고가 제공하는 교육은 장비 사용법, 서비스 관리 등 일반적인 빨래방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장이 ‘B’ 빨래방으로서 동일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른 무인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점포 내에 부착될 광고시안물에 피고의 상호 및 영업표지를 부착해 사용하여야 하고(제5조 제5호), 원고의 점포 설비는 빨래방 전체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고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비되어야 한다(제6조 제1호)고 정하고 있으나, 점포 내 부착되는 광고물에 피고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고가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품질기준과는 무관한 빨래방 영업의 부수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설비기준은 피고가 판매한 세탁장비 및 이를 사용하게 될 빨래방 자체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품질기준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피고는 가맹본부가 아닌 세탁장비 판매자로서 제조물책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에게 설비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이 가맹계약의 개념요소인 ‘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돈은 세탁장비 구입대금이고,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의 1년의 무상 AS기간 경과 후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는 등 피고로부터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으며,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계약은 세탁 장비에 대한 A/S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계약의 실질이 가맹계약인지 판단하려면?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계약은 각각 독립된 상인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계속적 거래관계에 관한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의 지원 및 경영지도 등에 기초하여 가맹점을 독자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59679 판
가맹사업의 핵심요소는
① 가맹본부가 자기의 영업과 관련된 영업표지의 사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용하고
② 가맹본부는 자신이 개발한 영업상의 비결, 노하우, 판매전략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에 통제와 지시를 행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한 품질과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가맹사업이 전체로서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③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과 자주 혼동되는 계약으로는 위탁운영계약이 있는데요. 비록 명칭이 가맹계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위 핵심요소를 충족한다면 이는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쇼핑몰 특수상권에서의 <자금투자계약서 및 투자자운영계약>
가맹계약임을 밝혀낸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이 사건의 경우 특수상권인 쇼핑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계약으로 그 명칭은 <자금투자계약서 및 투자자운영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수익으로 적자를 유지하다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맹금의 반환을 원하였으나, 피고는 '가맹계약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고은희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자금투자계약이지만 그 실질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계약임을 입증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이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는 가맹계약이 된다면 가맹본부는 여러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맹계약이 아니라면 당연히 가맹사업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나 예상매출액 등을 제공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고, 계약해지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그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가맹본부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두고 다투게 되는 때에는 관련 소송에서 그 계약이 가맹계약이라는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이러한 가맹계약, 지사계약, 위탁계약, 투자계약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되는 소송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다수의 민사소송 및 공정위 제재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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