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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도해지 중도폐업 위약금청구소송 감액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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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5-01-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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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3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605건 중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132건(21.8%)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가 각 98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가맹사업법」 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행위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관계 법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규정 및 심사지침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계약의 목적과 내용

2. 발생할 손해액의 크기

3. 당사자 간 귀책사유 유무 및 정도

4.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행

???? 고은희 변호사는?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가맹점주 단체를 대리한 대규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형사소송을 진행해왔으며,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부당한 위약금 부담행위, 가맹금반환청구 등 다양한 가맹계약 관련 분쟁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사건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규모와 전통이 있는 로펌인 <법무법인 세창>에 소속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거래업은 <특허/세무그룹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중도해지 시 위약금 책임 주의해야

가맹본부는 창업 권유 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과 실제 발생되는 매출액의 괴리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시장의 과밀화 등으로 가맹점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가맹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중도해지 할 경우 가맹점주가 그로 인한 위약금을 떠안아야 하는 계약구조이다 보니 매출부진으로 폐점 시 가맹점주는 이중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모든 가맹계약의 중도해지가 위약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해지라 하더라도 가맹사업번전문변호사의 중재로 가맹본부와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여 해지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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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매출부진으로 인한 가맹점 중도해지라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중 '영업개시 이후 1년간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하여 중도 해지'함을 증명하여 위약금 책임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해야 하는 조건과, 계약 당시 예상매출액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가맹점주님들도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가맹본부와 합의도 어려운 분들이라면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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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의 중도해지로 위약금 8,900여만원 청구, 600만원만이 인정된 사연은?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OOOO 판결)

피고는 가맹본부인 원고와 이 사건 음식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초경 가맹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가맹계약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양념을 비롯한 물품을 납품받았으나, 2018. 3. 경부터 더이상 원고로부터 물품 공급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아래의 계약해지 및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8,9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계약 제37조에는 계약의 해지를 규정하면서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고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오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되어 있다(제5항).

  • 이 사건 계약 특약사항 제2항(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에 의하면 가맹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않고 본 상품을 개량 또는 타 업체에게 공급받아 판매할 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원천기술기여분에 대한 대가를 가맹본부에게 최근 3개월 매출로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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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가맹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지 않고 본 상품을 개량 또는 타 업체에게 공급받아 판매할 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가맹점사업자는 원천기술기여분에 대한 대가를 가맹본부에게 최근 3개월 매출액으로 보상하기로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벌 내지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는 건축업자로 영업을 위한 설비 및 인테리어를 스스로 해서 이 사건 계약 제13조(점포의 설비)상의 원고의 역할이 없었었던 점

  • 이 사건 계약 제26조(원·부재료 등의 조달과 관리)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가맹본부의 관련 재료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사건 계약 제37조(계약의 해지)에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과 손해배상액으로서 오백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이 사건 특약조항에 의하면 피고의 계약위반은 최근 3개월 매출로 보상하도록 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반면, 원고의 계약위반이나 협조의무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 위약벌의 규정이 전혀 없는 점

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조항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위약금청구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되고,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 500만원과 가맹비 100만원은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 중 8,300여만원을 감액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한편 가맹점주의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인한 중도해지라면 위약금 분쟁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약금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었어도 재판부에 설득력있는 '감액' 주장으로, 가맹본부가 청구한 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하도록 판결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있으니,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00건이 넘는 공정거래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특히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억대의 부당한 위약금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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