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사업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해지 이후 간판철거,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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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원상회복의무로 표준가맹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는 부분이고, 각 가맹계약서에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시 사용일수에 따른 위약금 부과를 두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는 상표권침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과 관련한 민·형사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가맹계약 해지 이후에도 가맹점주로서 정해진 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가맹사업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고은희 변호사는?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부당한 위약금 부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프랜차이즈 가맹 분쟁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사건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규모와 전통이 있는 로펌인 <법무법인 세창>에 소속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거래업은 <특허/세무그룹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내부 인테리어 미철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2가합4OOOOO판결) |
원고는 수산물 및 참치 도소매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피고는 2021. 1. 경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2021. 12. 경 피고의 타사 원육 수입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점포의 상호만을 변경하고, 내부 인테리어는 그대로 하여 영업을 계속하다, 2022. 7. 경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상호만 바꾸고, 이 사건 점포에 있던 기존 참치 이미지, 상품 디스플레이, 제품 구성, 메뉴 및 가격,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참치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하여 ‘F’이라는 이름의 상표와 ‘원고 상표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를 개발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사건 점포 간판’과 같은 내용의 간판을 설치하고,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참치 요리 이미지, 참치 부위 설명 이미지, 참치 사진 등을 설치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간판을 ‘피고가 개업한 점포 간판’의 이미지로 교체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는데, 원고가 제공한 내부 인테리어 사진 등은 이 사건 점포에 계속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점포의 간판 이미지와 내부 인테리어 사진 등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 볼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간판 이미지와 유사한 간판을 설치하고, 원고가 제공한 내부 인테리어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한 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의 점포가 원고의 가맹점으로 혼동할 가능성을 유발함으로써 원고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으로는 6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경쟁행위 모습은 원고의 상표 이미지와 유사한 간판을 설치하고, 원고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얻은 이익 전부를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에도 상표권 사용이 계속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월 500,000원을 사용기간 동안 지불하기로 한 점
피고가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 이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기간이 약 6개월 정도인 점 및 앞에서 본 피고의 매출규모 등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 가맹본부의 경업금지가처분 기각 성공 <바로가기>
차돌박이 고기구이 전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해지 이후 상호명을 변경하고 같은 장소에서 차돌박이 등 고기구이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주인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경업금지가처분을 기각시켰습니다. |
가맹계약 해지 후 조치사항 미이행 주의해야 |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와 해지 이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해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가맹계약 해지 이후 빈번한 분쟁이 되는 것이 '경업금지의무위반'인데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도 계약 종료 후 일정기간, 일정지역에서의 동종업종, 유사업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두는 조항인데요. 따라서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면 당초 작성한 가맹계약서를 살펴보시어 해지 이후 가맹점주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검토하고, 만약 부당한 조항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가맹사업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가맹계약 해지 후의 분쟁은 가맹사업법 뿐만 아니라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법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며,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변리사,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수사연구권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교육하는 강사로 출강하며, 위와 관련한 분쟁에서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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