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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민사소송 차이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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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1-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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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사업자 간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이에 가맹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요구하거나, 가맹금반환, 위약금청구 등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인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가맹본부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자체 조사를 통해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민사소송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은 어떠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는?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부당한 위약금 부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프랜차이즈 가맹 분쟁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사건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규모와 전통이 있는 로펌인 <법무법인 세창>에 소속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거래업은 <특허/세무그룹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의 조사·시정에 초점을 두고, 자체적인 사건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성이 판단된 경우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가맹사업법의 법 위반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고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위 신고를 통해 공정위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어떠한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한 결과는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가 진행한 더페이스샵 대규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성공사례 <바로가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더페이스샵이 화장품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에 대한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고은희 변호사가 맡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였고, 결국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인정하여 (주)LG생활건강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대형로펌 및 대기업 방어에도 과징금 이끌어낸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후 무려 3년만,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치밀함으로 이끌어 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사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조정원은 분쟁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양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피해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조정신청에는 별도의 비용(변호사 선임 자유)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접수 후 사건이 진행되면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와의 소통 및 만족스러운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험많은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리 분쟁조정 성공 <바로가기>

15개 가맹점사업자들이 집단으로 대응하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원만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조정단계에서 치밀한 법리 대응 및 사실관계 반박 등 가맹사업자 측의 주장에 대응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가맹사업자를 전부 설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5개 점포의 가맹사업자는 결국 스스로 신고를 취하하였으며, 가맹본부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여 성공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구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공정위 신고로 제재 조치가 완료된 사건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23. 6. 30.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여 양측이 원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쟁조정 신청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조정원은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고, 출석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따라서 사건의 진행경과, 가맹본부 측의 주장을 고려할 때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조정신청 보다는 공정위 신고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가맹금반환청구소송 등으로 민사상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청구취지에 대한 증명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 만큼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비용, 소송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첨예하게 다투고 있고, 가맹본부의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 손실이 큰 상황이라면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승소할 시 가맹점주가 입은 손실에 대한 상당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경우 사건에 대한 전문성있는 검토와 승소를 위한 전략 강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모든 분쟁이 까다롭고, 어렵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많은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중재와 조력으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합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려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양측이 다투는 것보다 합의나 조정이 실익이 있다는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분쟁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본인의 현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며,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주협의회 집단대응 관련 분쟁을 다수 진행해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대리, 민사소송, 형사고소 대응까지 공정거래와 가맹사업 전반에 걸친 분쟁해결을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번호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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