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포 양도양수계약 시 발생하는 계약취소, 허위매출 법률분쟁 가맹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프로파일 고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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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신규가맹점을 출점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던 가맹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기존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던 시설일체와 영업상 노하우, 단골 등을 그대로 이전받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신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보다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지급하고서라도 양도양수계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분쟁도 빈번하고, 양수인이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원상회복으로 권리금 등 일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매우 크고, 형사고소로 다툼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맹전문변호사의 전문성있는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고은희 변호사는?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부당한 위약금 부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프랜차이즈 가맹 분쟁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사건은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변호사들과의 시너지효과를 위해 규모와 전통이 있는 로펌인 <법무법인 세창>에 소속되어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거래업은 <특허/세무그룹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양수인과 양도인간 분쟁 형사고소 및 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1OOOO 판결) |
원고는 2015. 6. 경 피고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관하여 점포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2억 1,000만 원과 가맹비 승계금 700만 원, 중개업체에게 컨설팅 용역비료 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 7. 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7. 6. 폐업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후 피고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양도양수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2억 2,4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출액 등에 관한 기망행위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이 약 3,156만 원, 현금 매출 비율은 약 40%, 월평균 순이익은 849만 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1,872만 원(2015년) 또는 1,585만 원(2016년)에 불과하여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늘 적자였고, 현금 매출 비율도 20%에 불과하였다.
② 허위 가맹비 승계금 수취
가맹점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가맹본부에 별도로 가맹비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가맹비 승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
1. 사기죄로의 형사고소 진행 = 무혐의, 무죄 |
수사기관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허위로 점포 매출자료를 제공하며 기망하였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 B(이하 '피고인')가 '양도양수 시 양수인이 가맹본부에게 가맹비를 낼 필요가 없음에도 가맹비 승계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되어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과거 이 사건 커피숍을 인수하면서 지출한 가맹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가맹본부 측에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본사에 이중으로 가맹비를 지급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인다.
계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된 관심사는 권리금 액수에 있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위와 같은 계약 조항을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피해자는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본사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본사에 지급할 가맹비를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깎아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지급한 700만 원이 본사에 전달되지 않은 것을 알고, 비로소 피고인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중개업체 직원 H가 이해한 계약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H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래 피해자가 본사에 지급하여야 할 가맹비를 피고인이 면제시켜 주고 그 노력의 대가로 대신 가맹비를 받아가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가맹본부 측이 가맹비와 관련된 내용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 데에서 빚어진 단순한 오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 원고 청구 기각 |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도 가맹비 승계금에 관한 기망 행위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 B은 과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면서 전 양도인에게 권리금 외에 가맹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피고 B는 위 가맹비 회수를 위해 이 사건 계약 당시 중개업체 직원에게 '권리금과 별도로 원고로부터 가맹비 승계금으로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다만 원고가 피고 B에게 가맹비 승계금을 지급하는데도 이와 별도로 가맹본부에 가맹비를 내야 한다면 이중지급이 되므로, 피고 B은 그러한 경우에는 원고로부터 가맹비를 받지 않겠다고 중개업체 측에 알렸다.
이 사건 점포 양도양수 시 원고와 피고들은 가맹본부 본사를 방문하여 원고가 별도로 가맹비 1,000만 원을 낼 의무는 없으나 교육비로 3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따라 가맹비 승계금으로 위 교육비를 제외한 700만 원을 주고받았다.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가맹비 승계금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7. 8.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의 매출액 등에 관한 기망행위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처럼 피고들이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 현금 매출 비율 등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들은 중개업체 측에 이 사건 점포 매출자료를 제공하였고, 업체 측은 이를 토대로 순익구조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였는데, 위 순익구조표에 기재된 이 사건 점포 매출액은 원고가 가맹본부로부터 확인한 매출액과 일치한다. 이 사건 점포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POS 단말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가맹본부에 전달되므로, 위 각 매출액 자료가 허위라고 볼 이유는 없다.
위 순익구조표에는 순이익이 월평균 849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중개업체 직원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매출자료를 근거로 임의로 추정하여 작성한 것일 뿐 피고들이 제공하거나 작성한 정보가 아니며,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월평균 순이익이 849만 원이라고 설명한 사실도 없다.
피고들은 당시 중개업체 측에 현금 매출 비율이 약 40%라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있고, 위 순익구조표에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실제로 2013년 이 사건 점포의 현금 매출 비율은 약 40%였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에도 그 비율은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인할 수 있어, 피고들이 현금 매출 비율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점포를 인수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금 매출 비율은 (매출 축소를 통한 탈세 등 불법 목적을 위한 것을 제외하면) 2% 내외인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여부 정도에서만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현금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관하여 실제에 들어맞는 자료를 제공한 이상 현금 매출 비율이 실제와는 다소 달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 B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객에게 미리 현금 영수증 발행 여부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매출을 축소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한 이후의 매출액이 피고들이 운영하였을 때에 비하여 많이 감소한 것은 메르스 파동으로 고객이 줄거나 이 사건 점포 근처에 경쟁 커피전문점이 생겨난 것 등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판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허위매출, 이유없는 가맹비 수취 등을 이유로 들어 형사고소, 억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
????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 분식 프랜차이즈 허위매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바로가기>
원고는 예상했던 매출액과 달리 매월 적자에 시달리다 가맹점 운영 3개월 만에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였고, 고은희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그간 수많은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을 진행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 불공정거래 제공행위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입증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당사는 피고 측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결국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져 막대한 손실을 입게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피고회사에 지급한 최초가맹금 7,000만원은 물론 컨설팅비 660만원까지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출(순수익)을 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수 밖에 없을텐데요. 가맹사업법에서도 자료제공 시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보고 있을 정도로 매출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양수계약의 경우 가맹본부가 아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인 만큼, 계약 당사자들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POS 단말기를 통해 매출이나 수익률을 실제와 달리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망행위로 민·형사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양도양수는 가맹본부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간혹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가맹본부 측의 거절로 계약이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체결에 앞서 양수인, 양도인, 중개업체, 가맹본부까지 충분한 소통과 자료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이며,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양도양수계약이나 가맹계약에 앞서 관련 자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관련 분쟁 시 내용증명 발송 및 민형사분쟁의 전 과정을 전문성있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번호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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