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법률상담,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판촉비 부담 전가, 가맹사업법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될 수 있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2-18 16:55

본문

5d2273ab493410a1f13c1b0e626535df_1739865270_7929.png


지난 2022. 7. 5. 부터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잦은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번했는데요.

큰 화제가 되었던 엘지생건 더페이스샵 사건 역시 더페이스샵에서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약속한 것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켜 약 49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여 3년여만에 3억 7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 개정 가맹사업법 :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가맹사업법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및 제2항에 따른 집행 내역 통보ㆍ열람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이에 개정 가맹사업법령의 취지는 광고·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관해 가맹점주가 사전에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동의, 사전약정 없이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였다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며,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인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포베이, 일방적인 광고비 분담요구 '시정조치' 사례

피심인은 2012. 12. 월화 드라마 제작사인와 자신의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매장이 나오도록 하는 내용으로 광고계약을 208,000천 원에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광고비용의 66%에 해당하는 137,800천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4%인 70,200천 원에 대해서는 자신과 거래하고 있는 95개의 가맹점별 최근 3개월 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구간별로 설정한 광고비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2013. 1. 95개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심인으로부터 광고비 분담요구를 받은 95개 가맹점 중 60개 사업자의 경우는 분담 광고비를 전액 납부하였고, 나머지 35개 가맹점사업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고인 가맹점사업자인 A와 B는 피심인으로부터 각각 110만 원과 88만 원의 광고비를 분담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5d2273ab493410a1f13c1b0e626535df_1739865296_8496.png

????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이라 본 공정위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구입강제, 부당한 강요,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경영의 간섭, 판매목표 강제 행위 등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어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자신과 거래하는 95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불이익 제공 여부

  1. 피심인이 SBS 월화 드라마의 제작사와 체결한 광고내용을 보면, 자신의 영업표지인 포베이와 가맹점 매장과 관련한 부분이 대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이에 대한 광고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진다.

  2. 피심인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광고비용 34%에 해당되는 상당한 금액(70,200천 원)을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차등 분담하게 한 것은 가맹점사업자들의 개별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전가한 행위이므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과 거래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구한 광고비 분담액은 신고인 A의 예를 보더라도 1월분 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로열티 101만 원보다도 많은 110만 원(109%)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며, 이러한 피심인의 광고행위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기대수익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이 그 비용을 분담토록 요구하는 자체가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사료된다.

 

2) 부당성 여부

  1.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7조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단위의 광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심인의 SBS 월화 드라마를 통한 광고는 전국단위에 해당하는 광고로서 위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광고비 분담요구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2. 피심인이 자신의 95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 분담금을 설정·요구하는 과정에서 개별 가맹점사업자와 매출액 구간별 분담비율과 금액 등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자신이 일방적으로 작성·제시한 행위는 사실상 강제한 것이라 사료된다.

  3. 피심인이 광고비 분담금에 대한 청구과정을 보더라도 가맹점사업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13년 1월 로열티에 합산하여 청구한 것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사실상 강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여 진다.

3) 예외인정 요건 해당 여부

  1.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광고비를 분담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피심인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2.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가맹사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의 행위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자신의 영업표지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진다.

  3.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는 전국단위 광고의 경우 각 가맹점에 분담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예외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유명 모델을 활용한 가맹점 홍보나 각종 협찬광고 등이 영업표지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홍보효과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사전동의, 사전약정을 필히 검토하여 위법행위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현개 개정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주까지 포함하여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비나 판촉행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위반하는 거이 되고,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공정위 신고 및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입니다.

???? 고은희 변호사의 더페이스샵 공정위 신고 성공사례 <바로가기>

(주)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본부 부담의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에서 고은희 변호사가 더페이스샵 100여개의 가맹점주와 신규가맹점주협의회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협의회에 대응하며 공정위 신고대리, 가처분, 형사사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 3년여만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이 모두 인정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영업표지 '에그드랍' 으로 잘 알려진 A가맹본부도 지난 2023. 12.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비용을 강제로 부담시켰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더페이스샵 등 일련의 대대적인 위반 사건들로 하여금 가맹사업법 개정까지 이루어지게 되었고,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라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를 입으신 가맹점주님들이라면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맹본부를 견제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전국에 4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프랜차이즈 관련 민·형사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대표번호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