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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사입 자점매입 위약금 청구소송 감액, 기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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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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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는 가맹점 운영의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업체에서만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품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모든 가맹점이 동일한 맛과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목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이를 따라야 하고, 만약 이를 공급받지 않고 타 업체로부터 사입(자점매입)을 한다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물론 과거부터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품목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여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설령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이 부당하여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대방 구속행위)'라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자점매입의 문제가 발생한 이상 가맹점사업자는 <위약금>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가맹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밥 프랜차이즈에서 '단무지' 사입도 계약위반! 단 위약금은 감액해야 된다고 본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9가합10OOOO판결)

원고는 꼬마김밥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고, 피고 가맹점사업자와 2019. 5.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본부의 계약서에는 가맹본부로부터 '필수'로 공급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꼬마김밥 주재료 ▲소스류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포장용기 및 비품류로 정해져 있었는데요.

2019. 8. 피고가 '단무지'를 원고 또는 원고의 협력업체로부터 공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9. 9.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가맹점을 A씨에게 양도한 뒤, 상호를 변경하고 동일한 자리에서 꼬마김밥을 판매하는 영업점 운영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들어 위약금 5,000만원(=자점매입 의무 위반 위약금 2,000만원 + 경업금지 의무 위반 위약금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자점매입 의무 위반 :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 상 자점매입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또는 원고의 협력업체에서 제공하는 '단무지'가 아닌 타사의 '단무지'를 사용하였다.

  2. 경업금지 의무 위반 : 피고는 가맹계약기간임에도 임의로 영업을 중단한 채, 상호를 변경하여 원고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영업의 꼬마김밥을 판매하였다.

1) 자점매입 의무 위반 여부 = O

법원은 피고는 2019. 8. 필수(강제) 구입 품목으로 지정된 단무지를 원고 또는 원고의 협력업체 제품이 아닌 타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자점매입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33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의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단무지'를 필수(강제)품목으로 정하고 있다.

  • 2019. 8.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점검시에 원고 또는 원고의 협력업체가 아닌 타 업체의 단무지 박스가 발견되었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자점매입 의무 위반사실 및 이에 관해 소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가 2019. 8. 원고로부터 구입한 필수(강제) 공급 물품은 1회에 불과하였다.

2)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 = O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인 2019. 9. 경 원고의 허락없이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서 꼬마김밥을 판매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제18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고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는 2019. 7. A씨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대표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통보하였다고 하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자점매입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2019. 8.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통보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려면 원고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 피고와 A씨가 2019. 7. 이 사건 가맹계약을 양도하는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9. 9. 경에야 A씨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점포의 포스가 변경되었다.

3) 법원 : 가맹본부가 청구한 위약금의 30%만 인정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상 위약금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발생한 의무위반행위로, 피고가 얻은 이익이나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는 점

  • 이 사건 가맹계약은 원고가 마련한 계약서 초안에 따라 체결되었고, 부동문자로 규정된 위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에 대한 별도의 교섭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가맹비 880만 원, 교육비 77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150만 원인데, 피고의 의무위반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이를 반환받을 개연성이 높지 않은 점

  • 이 사건 각 위약금은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의 규모, 피고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인 점 등

이에 법원은 자점매입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각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고 판단,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각 위약금의 30%인 1,500만 원[=(자점매입 의무 위반 2,000만 원 + 경업금지 의무 위반 3,000만 원) × 30%]만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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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맹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은 민법 상 손해배상예정액이라 보고, 그것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점매입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주님께서는 변호사와 함께 위약금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모든 사건에서 위약금 감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맹점주의 의무위반으로 가맹본부가 입게 된 손해액 등 여러가지를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계약과 위약금 조항, 위약벌 조항의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소송에 경험많은 가맹전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자점매입이나 사입을 하였어도 합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위약금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가맹본부의 위약금청구에 적극 대응하셔야 할텐데요.

???? 가맹본부의 1억 1,900여만원 위약금청구 기각한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바로가기>

소고기 무한리필 가맹점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육류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 측은 내부분쟁으로 공급업체의 변경을 통보하였는데, 의뢰인께서 변경없이 기존 업체로부터 계속해서 육류 공급을 받자, 가맹본부로부터 자점매입에 따른 계약해지 및 1억 1,900여만원 상당의 위약금청구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점주님을 대리하여 원고의 계속된 육류 공급에는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고, 오히려 가맹본부가 일방적인 공급원 변경에 있어 변경사유, 변경가격 산출근거 등을 안내하고 협의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않은 것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가맹본부 측의 위약금청구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상황이라도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전략으로 소송에 임할 것인지는 온전히 변호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가맹전문변호사의 검토와 조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00건이 넘는 공정거래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58개 가맹점주님을 대리한 못된고양이 사건, 100여개의 가맹점주님과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한 더페이스샵 사건 등 가맹사업에서 유의미한 대형 사건들도 다수 수행해왔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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