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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프랜차이즈변호사 상담 가맹점 동의없는 광고·판촉행사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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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2-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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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편의점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비롯한 경고 제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요. 특히 공정위는 ㈜이마트24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2. 7. 5. 부터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필히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가맹사업법에서 가맹본부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의무를 지운 것은 가맹본부가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집행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행사에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이 일부라도 사용되었다면 적용되는 것이지 반드시 가맹본부가 금원을 직접 수취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가맹사업법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또 최근 가맹점주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법 제12조의6 제1항)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과 같은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수렴 없이 광고·판촉행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광고 : 구체적인 행사와 관계없이 매체(TV, 라디오, 인터넷, 인터넷, 신문, 잡지, 입간판 등)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사 이미지 제고, 신상품 출시 홍보 등의 활동

✔ 판촉행사 :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할인행사, 사은품증정, 경품행사, 제휴행사, 쿠폰발행 등) 및 이에 부수하여 수행하는 홍보활동(홍보전단 제작 등)

 

????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 사례

최근 가맹점 운영에 있어 잦은 문제가 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 예시로는 아래의 유형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이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분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분담 비율 등)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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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될 수 있어

심사지침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거나 약정 체결을 거부한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의나 약정 체결을 강요하는 경우,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한 범위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3호 위반(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심사지침에서 정한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부당한 강요)

  •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부당한 강요)

  •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시정조치, 과징금의 조치를 받게될 수 있고,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가 100여개 점포를 대리하여 3년여간 맡아 진행한 ㈜엘지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에서, 공정위는 과징금 3억 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주)엘지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본부 부담의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건에서 고은희 변호사가 더페이스샵 100여개의 가맹점주와 신규가맹점주협의회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협의회에 대응하며 공정위 신고대리, 가처분, 형사사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 3년여만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이 모두 인정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제재가 있을 시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이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활한 가맹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맹점주님들이나 가맹점사업자단체이시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은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그룹│특허/세무그룹 유한 대표 변리사·가맹거래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특허/세무그룹 유한에서 대표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000건이 넘는 공정거래 사건을 해결해왔으며, 특히 가맹점주님과 사업자단체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여 공정위의 제재를 이끌어 낸 다수의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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