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자점매입으로 인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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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 간 동일성 유지를 위해 주요 필수품목을 가맹본부나 특정 공급처를 통하여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주요 소스나 재료의 경우 품질의 균일성 내지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재료 구성이나 혼합 비율에 따라 다른 맛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점매입을 적극 제재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가맹점주의 자점매입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가맹점주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지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떡볶이 소스 자점매입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들은 떡볶이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2015. 8. 부터 원고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떡볶이 가맹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가맹본부의 구입강제 품목인 떡볶이 소스를 자점매입하는 행위로 원고들과의 갈등이 생겼고, 원고들은 2015. 12 경 2회에 걸쳐 "자점매입행위를 시정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에 따라 2015. 12. 말일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15. 12. 말일자로 원고들이 관리하는 가맹점 종합매출 POS에서 탈퇴하고, 2016. 1. 부터 가맹점 운영을 중단한 뒤 상호를 바꿔 떡볶이 등 분식판매점을 영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행위를 하고, ②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여, ③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④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원고들의 가맹본부 영업표지를 사용한 상호 및 간판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반면 피고는 '자점매입금지,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점주의 자점매입은 인정되지만,
가맹본부의 계약해지통보는 효력없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의 자점매입 사실과 그에 따른 계약위반사실은 인정되지만, 가맹본부가 계약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매출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자점매입 금지품목인 떡볶이 소스의 사용량은 매달 줄어든 사실 등 피고는 떡볶이 소스를 자점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역시 원고들로부터 공급받은 떡볶이 소스에 몇 가지 양념을 추가하여 새로운 떡볶이 소스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금지하는 자점매입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의 가맹사업은 떡볶이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업종의 특성상 각 점포에서 판매되는 떡볶이 소스와 재료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점에 일률적으로 고른 품질의 떡볶이 소스와 재료 등을 공급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로써 징표되는 상품인 떡볶이의 품질의 균일성 내지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 가맹점마다 위 재료들을 자점매입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할 경우 가맹본부로서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떡볶이 소스는 재료 구성이나 혼합 비율에 따라 다른 맛을 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조에 어느 정도의 노하우나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가맹계약서 내 식자재 공급 계약서에 떡볶이 소스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점매입금지 물품에 해당하고,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와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점매입을 금지할 필요성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떡볶이 소스를 독자적으로 제조·공급한 행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위반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로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자점매입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피고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5. 12. 경 해지통보를 하면서 유예기간을 5일 정도 밖에 두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2015. 12. 말일에 원고들이 관리하는 가맹점 종합 매출 POS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위 시점에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그 해지권을 행사한다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2. 경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시점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위약벌과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까지 인정돼
이 사건 계약에서는 "자점매입을 하거나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반행위 별로 3천만원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피고의 자점매입과 해지절차 준수 위반으로 위약벌 6천만원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 강제에 따라 채권자인 원고들이 얻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얻었을 이행이익 상당액의 손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추가로 19개월간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로 3,300여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3,8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XXXX).
필수품목 지정 '불공정거래행위' 주의해야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입강제는 자칫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위 사건처럼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본부의 동일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제한적으로 구입강제가 인정되는 만큼, 가맹점주가 자점매입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면, 가맹사업법 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자문 하에 시정조치 및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SPC 등 수많은 가맹본부의 기업자문 및 슈퍼바이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를 도와 가맹점주와의 민형사상 분쟁 등 가맹본부 법률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공정위 신고 사건에서 가맹본부인 피심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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