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갱신거절 당한 가맹점주가 비판글 올렸다는 이유로 5억원 소송 제기한 BHC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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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해야 양측 모두가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여전히 가맹본부가 '갑甲'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갈등을 빚고 있는 특정 가맹점주를 상대로 보복성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와의 싸움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일이 없도록, 당 로펌에서는 선하고 정의로운 가맹점주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각종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네이버밴드에 여러차례 비판글 올렸다는 이유로
5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BHC 패소
지난 포스팅에서 BHC의 e쿠폰 강제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사건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송 역시 해당 사건의 연장선으로, BHC 측이 e쿠폰 사용을 거절한 가맹점주 A씨에게 갱신거절을 통보한 것은 물론, A씨가 BHC 가맹점주들이 가입한 네이버밴드에 여러차례 게시글을 올린 것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당시 BHC는 가맹점주 A씨와 2016. 3. 경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차례 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BHC는 2019. 10. 경부터 A씨의 e쿠폰 주문 거절을 '가맹점 운영관리규정 위반'이라며 시정요구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에는 결국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BHC가 A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내용증명 : 2019. 10. 18. e쿠폰 주문 거절에 따른 가맹점 운영관리규정 위반 및 시정요구
2차 내용증명 : 2019. 10. 22. e쿠폰 주문 거절에 따른 가맹점 운영관리규정 위반, 운영자의 보수교육 요청 및 시정요구
3차 내용증명 : 2019. 11. 12. 오픈시간 미준수, e쿠폰 거절건수 과다, e쿠폰 이용거부, 고객클레인 과다 발생 등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가맹계약 갱신거절
4차 내용증명 : 2020. 2. 21. 가맹계약 미갱신으로 2020. 3. 23.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는 취지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BHC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2019. 12. 경 총 5차례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또 2020. 1. 경 종편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보도에서 e쿠폰과 관련한 A씨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후 여러 뉴스에서 위 보도내용의 후속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BHC는 'A씨가 네이버밴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다른 내용의 언론인터뷰를 하였다',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등의 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입었다며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BHC(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오히려 BHC의 부당한 갱신거절 행위가 인정되어 A씨(피고)의 반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제2게시글에 '앞으로 모든 가맹점이 E쿠폰 주문을 거절하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작성한 제3게시글에 '배은망덕하게 점주들한테 보복하고 노예취급', 'E쿠폰으로 인해 갑질하는 것', '인근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는 오류를 개선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쿠폰으로 갑질한다'는 부분은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없이 수수료 부담이 있는 E쿠폰 취급을 강제하여 가맹점사업자가 E쿠폰 주문에 따른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었음을 비판하는 취지로, 이에 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의결에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으므로 이 또한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일부 내용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하게 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1 내지 4 게시글에는 원고에게 영업적 손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다른 가맹점주들에게 그 방법을 실행할 것을 강요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피고 F가 제안한 내용에 다른 가맹점주들이 동참하고 있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가맹점주의 반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인용돼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강행규정인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BHC는 이러한 적법한 해지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BHC는 2019. 11. 12. 3차 내용증명 발송 당시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로 'E쿠폰 주문 거절, 영업시간 미준수, 고객 클레임 과다 발생'을 제시하였는데, BHC가 위와 같이 해지 통지를 하기에 앞서 2019. 10. 22. 2차 내용증명을 통해 E쿠폰 주문 거절로 인한 계약위반 사항의 시정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달리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HC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맹점의 연 영업이익을 21,719,037원으로 산정, 일실손해의 산정기간을 2년으로 하여 최종 손해액을 43,438,074원(= 21,719,037원 × 2년)으로 정하기로 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43,438,07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나 갑질논란 등으로 문제제기를 한 경우 가맹본부가 보복성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경우 억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나 손해배상금 지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즉시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를 찾아 가맹본부의 보복성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세밀히 따져보아야 하며, 경찰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동행으로 재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빠르게 무혐의를 증명해내는 것이 관건인 만큼, 형사사건에도 능통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에서도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를 축적해나가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더페이스샵' 가맹본부가 제기한 업무방해, 모욕, 공갈미수 형사고소 사건에서 가맹점주를 대리해 전부 무혐의를 받았으며, '엔캣' 가맹본부가 제기한 상표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전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가맹점주의 유사 프랜차이즈 설립을 두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을 맡아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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