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란? (광고 50% 판촉 70% 이상 가맹점주 동의 필요)
페이지 정보

본문
엘지생건 더페이스샵의 공정위 결과 이후 “광고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의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 7. 5. 부터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엘지생건의 더페이스샵 사건은 더페이스샵에서 화장품 할인행사를 하면서 약속한 것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시켜 약 49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고은희 변호사가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여 3년여만에 3억 7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그결과 법 개정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광고판촉사전동의제란?
광고판촉사전동의제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 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 |
가맹사업에서는 크고 작은 판촉행사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커피전문점에서 10~12잔의 음료를 마시면 1잔의 음료를 서비스로 주는 등의 판촉행사의 경우 가맹점주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커피전문점 뿐만 아니라 치킨, 피자, 화장품 등 판촉행사가 잦은 가맹점주님들이라면 광고판촉사전동의제이 지난 2022. 7. 5. 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숙지하시어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주의 동의는 얼마나 받아야 할까?
가맹본부가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주까지 포함하여 전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사전동의를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시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사전 동의를 얻는 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전약정을 한 경우 사전동의 받지 않아도 돼
가맹사업법 제12조의6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조항에서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함에 따라 사전약정을 한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
다만 개정 가맹사업법령 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약정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명칭 및 실시기간 : 가맹점주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고·판촉행사가 무엇인지를 특정지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 비율 : 광고·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 한도 : 가맹점주가 본인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의 상한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의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사후에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할 경우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한 범위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개정 가맹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시즌 이슈화나 단기간 내 매출증진을 위한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러한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집행 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제재하는 법조항이 개정된 만큼 가맹사업법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프랜차이즈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가맹사업 분쟁에 특화된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여 전담팀과 함께 전략적으로 운영하며 해당 분야에 독보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23.03.22
- 다음글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 법정 분담금 미지급 시 가맹사업법 위반! (도미노피자 공정위제재 과징금 사례) 23.03.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