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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해지 후 간판미철거, 영업표지 계속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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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5회 작성일 23-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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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이나 메뉴판 등을 철거하는 등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보통 이러한 의무는 가맹계약으로 정해져 있고, 각 계약마다 이를 위반할 시 어떤 법적책임을 지게되는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해지 이후 이익을 창출하는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간판 등을 철거하지 않은 것 그 자체로도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는 계약해지 후 철거의무를 잘 이행할 필요가 있고, 관련 분쟁에 휘말릴 경우 지적재산권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후 간판철거 의무,

가맹본부의 서비스표권 취소와는 상관없어

가맹본부인 A사는 일본식돈까스 가맹본부로 해당 영업표지에 대해 서비스표를 등록 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B씨와 2016년 2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씨의 해지통보로 2017년 1월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본인의 해지통지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A사의 서비스표가 부착된 간판 등을 철거하지 않자, A사는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간판 등을 철거할 때까지 일 100,000원으로 계산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경쟁업체인 C사는 A사를 상대로 'A사의 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이에 2017년 12월 특허심판원은 C사의 주장대로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이후 특허법원은 2018년 6월 A사가 가맹점들을 통해 가맹점들 내부의 주방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여 고객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영위한 사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고, A사는 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A사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B씨는 위와 같이 A사의 서비스표가 특허심판원에서 취소되었었다는 점을 들며 '특허심판원에서 서비스표권의 등록이 취소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서비스표가 부착한 간판 미철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B씨에게 서비스표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계약에 따른 이행청구 및 손해배상의 예정의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서비스표권의 등록취소 여부는 이 사건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A사는 C사와의 서비스표권의 등록취소심판과 관련한 분쟁을 모두 승소하였으므로, B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판단해 "총 255일간 일당 100,000원으로 계산된 25,500,000원을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18나XXXX).


계약해지 후 간판철거 늦어졌더라도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 없어

A사는 '영유아 전용 수영테마파트'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B씨와 2015년 8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A사가 어떠한 통보없이 타사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B씨는 A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가맹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사를 상대로 가맹계약취소를 주장하며 인테리어 공사 및 시설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사는 오히려 "계약해지가 2016년 11월경에 이루어졌으나 B씨가 2017년 4월까지 건물 외벽에 계속해서 간판을 유지하였으므로 간판 등 미철거로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위약금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맹본부인 A사는 가맹점사업자인 B씨에게 가맹사업 양도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가맹계약을 위반하였고,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서둘러 가맹본부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영업표지를 미리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또 B씨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비에 관한 감정신청을 함에 따라 감정을 위해서는 가맹점 현장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사의 간판 등 시설물 미철거의 반소가 제기되자 영업표지를 모두 철거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가 영업표지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지 않고 일부 지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맹계약 상 시설물미철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대구지법 2016가단12XXXX).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판 등 영업표지의 미철거와 관련한 분쟁은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으로 이에 관한 특허, 디자인, 서비스표 등과 관련한 법적지식도 필요한 사건인데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 역시 보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상담료 그 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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