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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가맹점 양도할 경우 위약금소송 이어질 수 있어(가맹점 양수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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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3-02-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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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본의아니게 가맹점을 더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가맹계약을 중도해지하지 않고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운영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필히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가맹점을 양도할 경우 위약금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가맹점 양도했다 위약금 물게된 가맹점사업자

영어도서관학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A사는 2012년 5월경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15년 10월경 C씨와 이 사건 가맹점에 관하여 학원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2015년 11월경 가맹본부에 양도사실을 고지하였는데 가맹본부가 양도계약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가맹본부의 사전서면승인이 필요한데, B씨는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가맹점을 C씨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는 회사의 영업누설에 해당하여 가맹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계약 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약정금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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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씨는 "가맹계약 중 '영업의 양도'의 조항은 약관법 제6조에 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었으므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B씨가 가맹본부의 사전서면승인없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계약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가맹사업의 구조는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 노하우, 인지도, 가맹사업의 마케팅 효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으로 형성되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상호 신뢰가 요구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계약내용으로 약정될 필요가 있어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운영권이나 가맹계약의 제반권리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계약으로 제한하는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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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의 '약관법 제6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가맹점의 운영권이나 가맹점 계약상의 권리는 계약당사자의 변경이 계약의 내용이나 행사방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를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사전승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월 내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양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승인을 거절할 때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양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가맹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동의없는 양수도계약, 영업비밀누설에도 해당돼

가맹본부 측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사건 가맹점계약으로 약정한 '제반 교재 및 교구, 운영 매뉴얼, 가맹계약서,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인쇄, 대여, 공개 등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계약위반'을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러한 가맹본부의 주장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로 가맹점과 관련된 제반 권리가 포괄적으로 C에게 양수되었는데, 여기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도서나 독서 프로그램 등 회사 고유의 개발 노력이 담겨 있으며, 가맹점에게만 회원비를 받고 이용할 수 있게 하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또한 양도대상에 포함되었으므로, 가맹점 계약에서 약정하고 있는 영업 비밀에 대한 누설행위 역시 발생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B씨는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5가합XXXXXX).


한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판례에 따르면 가맹사업 양수도계약에 있어 양도인의 최초 가맹계약체결일부터 10년을 기산하는 것이지, 양수인의 양수 시점으로부터 10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 가맹점의 양수인이라면 가급적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유한은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법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가맹사업 분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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