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거래' 가격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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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5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 중에서도 '구속조건부거래', 그 중에서도 '가격의 구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속조건부거래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이시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풀무원샘물 구속조건부거래 중 '가격의 구속' 법 위반 제재사례
풀무원샘물은 먹는샘물 제조 판매업 및 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먹는샘물 제품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가격의 구속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로 본다. |
(1) 피심인(풀무원샘물)은 먹는샘물 18.9ℓ 피씨(PC)제품의 가맹점 판매가격(가맹점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본사 기획실, 영업본부, 사업지원실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영업본부 책임자들이 영업사원들에게 회의 등을 통해 공지하며, 가맹점에는 영업사원들이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은 2002. 4. 18. “oo통상”과 가맹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항을 설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 「가맹점 물품공급 및 상표・상호 계약서」 제5조(판매가격 및 공급가격) 1. 을은 시장경쟁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품의 공급가격은 갑이 정한다 *갑 : 피심인, 을 : 가맹점 |
(3) 피심인은, “oo통상” 가맹점이 2003. 3월경 경기도 남양주지역의 진접가맹점과 거래하고 있는 특정빌딩에 피심인이 정한 먹는샘물 피씨(PC) 제품(18.9ℓ) 통당 판매가격 5,000원보다 20% 할인한 4,000원에 판매하여 위 진접가맹점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oo통상” 가맹점에 「가맹점 물품공급 및 상표・상호 계약서」제5조 제1항 저단가 영업금지를 위반하였다며 수차에 걸쳐 저단가 영업을 중단하도록 통보하였으나 oo주통상” 가맹점이 이를 거부하자, 2003. 5. 20. 회사규정 위반에 따른 가맹점 계약해지 예정 통고로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으며, 2003 .7. 1.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유력한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제품의 가격을 구속하여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들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결국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로 인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볼 때,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유형또는기준 제2호 가목에 위반되므로, 가맹사업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주 문 - 1.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기 위하여 할인판매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맹점물품공급및상표․상호계약서 제5조(판매가격 및 공급가격)를 위 1.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 기재의 문안' 대로 자신의 모든 가맹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대한변협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떡집 프랜차이즈 '공주떡집'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인 의뢰인의 대리로 2차례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해당 가맹본부는 고은의 대표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리로 한차례 직영점과 동일하게 의뢰인의 떡값을 인상하면서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인상된 가격에 판매하도록 판매가격을 구속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OO백화점에 입점한 직영점과 판매가격과 의뢰인의 소비자판매가격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의뢰인의 지정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였고, 다시한번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신고를 맡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가맹본부가 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와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경고"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프랜차이즈 사건을 진행해온 프랜차이즈소송 전문변호사 및 가맹거래사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전문적이고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만큼 가맹점주님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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