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변호사, 가맹본부의 물품구입강제(불공정거래행위 써브웨이 시정명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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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중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구속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신속히 프랜차이즈변호사를 찾아 앞으로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써브웨이의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유지와는 무관한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하였습니다.
실제로 필수 세척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벌점을 부과하였으며, 가맹점 영업에 필요한 모든 물류의 자점매입을 금지하였으며,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발주시스템을 통해서만 주문하도록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써브웨이의 부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써브웨이의 가맹점사업자들은 다른 세척제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 세척제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발주시스템을 통해서만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자점매입할 경우 벌점을 부과받아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점, 실제로 가맹본부가 필수 세척제를 자점매입 하였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계약해지의 근거가 되는 벌점을 부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써브웨이는 필수 세척제에 대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또 써브웨이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필수 세척제 13종을 지정하여 반드시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발주시스템을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사의 물품구입 강제 시 허용되는 예외사유 있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에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는 본사가 특정물품구입을 강제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혐의를 받고 계신 가맹본부나, 이를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시는 가맹사업자라면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
실제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는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BHC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1대에 90여 만원에 달하는 튀김기 구매를 강요했다가 가맹점주가 이를 거절하자 결국 계약해지가 이루어진 사건도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가맹점주의 법률대리인으로써 본사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응하는 법률절차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BHC 의 본사 운영과장은 치킨을 튀기는 프라이어기를 일률적으로 정해 구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가맹점주는 '추가구매는 필요없다'고 거절하였고 결국 계약이 해지되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갑질 피해에서 선하고 정의로운 가맹점주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그간 훌랄라, BHC, BBQ, 놀부,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오며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만의 주목할만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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