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누설(회사 영업자산, 영업비밀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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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이직 후 사용할 요량으로 이전 회사의 주요한 영업자산이나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누설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이전 회사의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으로, 고의를 가지고 이전 회사의 주요자산을 반출한 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실제 사용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위법성이 크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큽니다.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업무상배임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찾아 수사과정에서부터 긴밀한 형사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목재펠릿 보일러 제조회사인 B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재직하다 2014. 3. 경 퇴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퇴사하면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각종 영업 및 기술 자료와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의 반환 요구를 받게 되자 아래와 같은 기술자료 및 거래처 정보 등을 유출하였습니다.
휴대전화로 위 회사의 특허 출원 대상 품목인 ‘스크루’를 찍은 사진 파일, 업무일지에 적힌 ‘팬(FAN)의 사양서’를 옮겨 적은 뒤 이를 찍은 사진 파일 등을 자신의 이메일로 저장한 후 발송하여 반출
업무용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거래처, 동 회사와 연결된 ‘스티로폼 제조사’, ‘주소’, ‘공장장과 사장의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가 담긴 거래처 정보를 피고인 개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합계 17회에 걸쳐 거래처 정보를 유출
자신의 이메일에 담긴 견적서 등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유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의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누설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업무상배임 혐의는 유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배임' 혐의는 인정하였지만, 아래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누설등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B주식회사의 정보는 그러한 정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① 업무상배임 혐의의 인정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 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피고인은 2014. 3. 경 동종업체의 창업을 준비하면서 퇴사하였는데, 퇴사일에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폰에 담겨있던 거래처정보를 개인용 휴대폰으로 전송한 점
이와 같은 거래처 정보는 B주식회사의 직원들이 다년간 확보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확보한 정보인 점
B주식회사가 제조하는 목재펠릿버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목재펠릿버너 등 산업용 버너는 대형 장비이며 1기당 가격이 고가이기에 제조․판매가 다량 발생하지는 않는데, 이러한 물건을 제조․판매하는 B와 같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구입의향이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 구입 의향이 있는 회사를 물색․접촉하고 의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입 의향이 있는 회사의 정보 자체가 판매회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영업상 주요 자산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반출한 거래처 정보에 기재된 회사들의 경우, 제안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던 회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견적서까지 제출한 단계의 회사들에 대한 견적서를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종전에 해당 견적서를 제출하였던 그 회사의 견적서 금액을 참조하여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당 회사들에게 견적을 제시하면서, ‘B와 비슷한 기기를 보다 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다’고 영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B주식회사에 대한 견적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②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무죄
B주식회사는 영업자료 중 일부를 따로 영업비밀로 지정하거나 분류ㆍ관리한 바가 없어 어떤 정보와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견적서 자체에 비밀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아무런 표시가 없으며, 위 견적서에 대하여 거래처들과의 계약에서 별도로 비밀로 지정하거나 거래처들에게 비밀을 준수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견적서가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주식회사는 영업비밀에 관한 내부규정이 없었고, M의 진술에 의하면 임직원을 상대로 특별히 보안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B주식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업무용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 시에는 업무용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수시로 주의를 주었다고 진술하나, B주식회사 직원들은 개인 노트북과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에 사용하였고 회사측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주식회사 건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는 외부인 출입 감시 등 회사 자산 전체의 보안을 위한 것일 뿐이고, 영업비밀로 지정된 자료의 보안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B주식회사의 거래처 정보와 각 견적서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1심 법원은 업무상배임 혐의와 일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아래와 같이 감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는 현재 폐업 상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
B주식회사가 존립이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입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등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과 실무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로 다수의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슐랭가이드에 선정된 유명 음식점에서 점장이 레시피 및 조리과정, 메뉴판 등의 영업상주요자산을 반출하여 인근에 유사 영업점을 연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맡아 유죄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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