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월매출액, 순수익 부풀리기 손해배상청구소송(허위과장정보 가맹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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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것은 허위·과장된 정보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가맹본부를 상대로 계약해지, 가맹금반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법률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공정위신고 및 민사소송 전부의 법률솔루션을 제공하는 곳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로 피해입은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A씨는 외식업 브랜드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8월부터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영업부진을 이유로 2018년 4월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사의 허위과장정보로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의 직원은 A씨를 만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맹사업 가맹점의 월 매출액은 1인 근무시 평균 900만원, 1.5인 근무시 평균 1,500만원이고, 점주근무시 월 순수익은 1인 근무시 448만원, 1.5인 근무시 765만원으로, 같은 수익의 타 외식업체와 비교했을 때 순수익이 2.5배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긴 소자본창업안내책자를 제공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B사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위 책자 외에는 예상매출액 · 수익 · 매출총이익 ·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가맹점수는 2016년경 20개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사는 A씨와 상담을 진행하던 2017년 7월 당시 제공한 위 장래 수익에 관한 정보는 전체 가맹점의 실제 평균 순수익, 통계자료 등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 개점한 2개의 점포자료만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B사 17개 가맹점의 2017년 평균 매출액은 7,900만원으로 월 평균 660만원에 그쳐 예상매출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으며, A씨의 8개월 동안의 매출액은 1,600만원으로 월 평균 200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B사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여 A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가맹점 20개 중 2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만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점
▶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소수의 가맹점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 1인 또는 1.5인 근무시 예상 매출액을 산정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 점
▶ 타 외식 업체와의 비교에서 순수익이 2.5배 이상이라고 산정한 근거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제공받은 책자에 기재된 예상 매출액 및 예상 수익액이 전체 가맹점에 대한 자료인 것처럼 이 사건 책자에 아무런 부가 설명도 하지 않은 채 A씨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가맹본부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A씨는 가맹점사업자로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A씨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아 B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B사는 A씨에게 2.3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19나61XXX).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그 책임에 있어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해자 측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상권분석과 가맹본부 제공정보를 참고하여 독립된 판단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책임이 크다고 보아 가맹본부의 책임을 감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가맹사기 피해로 법률대응을 알아보신다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이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케이스를 진행해 온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님들의 법률대리를 맡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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