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사용안했더라도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2회 작성일 23-02-17 09:59

본문





2feb9d5456a55300380bab04f3810f67_1676595385_4314.png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처럼 영업비밀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을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 시 민·형사상 책임져야

아래와 같은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합니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2feb9d5456a55300380bab04f3810f67_1676595385_5015.png

 

영업비밀침해, 사용 유무를 떠나 손해배상책임 있어

LED 생산업체인 A사에서 근무하던 B씨 등이 경쟁업체인 C사로 옮기면서 A사의 LED 생산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유출한 사례에서 A사는 영업비밀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하고, 그 통상사용료는 피고 회사 총매출액의 7%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C사가 2003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백색 LED를 판매하여 얻은 총 매출액 약 30억원의 7%에 해당하는 약 2억1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feb9d5456a55300380bab04f3810f67_1676595385_5519.png


하지만 재판부는 영업비밀의 성격상 이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위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C사가 제조한 LED 제품에 침해 영업비밀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A사의 주장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B씨 등이 A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직책 및 역할, 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된 영업비밀의 성질과 내용, 침해된 영업비밀과 C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백색 LED의 제조방법이 상이한 점 등 이 사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할 때 그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B씨 등과 C사는 공동성이 인정되어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고 특히 C사는 B씨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부진정연대책임관계로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A사에게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고법 2005나9XXXX).




2feb9d5456a55300380bab04f3810f67_1676595385_6075.png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대응 못할까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정경쟁방지법 상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그 행위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는 경우에는 주된 의사가 어느 것인가를 판별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본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8도1523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범죄에 처하게 되는 재산범죄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하였는지, 퇴사 시 폐기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폐기, 반환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영업비밀침해전문변호사의 심도있는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업비밀침해는 타인의 노력에 편승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침해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등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적극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고은희 대표 변호사 영업비밀침해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변리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