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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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해당 시행령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이번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 및 그 방법
②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그 형식
③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①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 및 그 방법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과 동의를 얻는 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을 광고는 50% 이상으로,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는 ▲서면, ▲정보통신망, ▲POS 시스템, ▲기타 양 자 간 합의하는 방법 등 네 가지를 규정했습니다.
②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그 형식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가맹점주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의 분담 비용 상한액 등 세 가지를 규정하여,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니라, 그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③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개정된 법은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가맹점주의 열람요구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해당 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시 5백만원, 2차 위반 시 7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 정도를 충분히 인지한 후에 광고·판촉행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령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가맹본부의 경우 시즌에 따라 이슈화 및 단기간 내 매출증진을 위한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집행 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공정위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맹본부는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2018년도부터 더페이스샵 100여개의 가맹점주와 신규가맹점주협의회의 법률대리를 맡아 가맹본부와 기존 가맹점주협의회에 대응하며 할인행사 비용 떠넘기기와 관련한 공정위 신고대리, 가처분, 형사사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더페이스샵 측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엘지생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700만원 부과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가맹사업법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함께 연계하여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는 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제재를 가하고, 법 위반사실에 대한 선례를 만들 수 있을 뿐더러 추후 가맹점사업자의 민사소송에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 해당 자격은 전국에 30여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추고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HC, BBQ 등 수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공정위 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하오니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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