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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해지 후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로 인한 분쟁(위약금청구, 상표권침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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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3-02-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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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의 홍보를 위해 블로그 등 온라인 홍보에 활발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런데 가맹계약에 있어 계약해지 후 온라인활동이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상에서 정해진 위약금이나 위약벌 청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권 침해의 다툼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가맹분쟁은 물론 지적재산권법에도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맹계약 종료 1개월 전 온라인 활동 폐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 2,000만원 인정

A가맹본부는 실내환경 정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고 B씨는 이 사건 가맹본부의 두 개 지점의 가맹점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B씨가 가맹점 명의로 운영하던 블로그 등 온라인 활동을 폐쇄하지 않고, 유니폼과 장비사진 등 각종 자료를 계속 사용하고,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그대로 유지되자 가맹본부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명의로 운영하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각종 온라인활동을 종료시점 1개월 전에 '폐쇄'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활용했던 인터넷 영업 및 시공실적, 현장사진, 장비사진, 유니폼 등 각종 자료를 계약종료 후 3년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6개월 가량 운영하는 블로그에 기존 지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글과 사진 등의 자료가 게시되어 있었고, 검색 포털에서 해당 지점이 검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판부는 B씨의 계약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위반사항에 따른 위약벌을 계약에 따라 계산하면 1억 5,480만원이 되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는 법리와 가맹본부가 정한 위반내용이 많은 부분 중복되는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위약금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가맹본부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우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XXXXX).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대법원 2013다63257 판결 등

 

상표권침해 등의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로,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상호를 변경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블로그 등에 홍보하면서 '(구)OOOO이 □□산모케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것을 가맹본부가 문제삼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본사는 '가맹사업의 명칭이 □□산모케어로 변경되었다는 식으로 행위주체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으므로 이는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인 채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나)목, (카)목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표장 등 사용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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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인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채무자의 상호가 변경된 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사용하였던 상표를 게재한 것이고 그 게재기간도 한 달이 채 되지않은 점

② 채무자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각종 인쇄물, 신문광고, 거래서류에 이 사건 상표 및 문구를 사용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③ 채무자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이 사건 상표 및 문구를 모두 삭제한 점

④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향후 이 사건 상표를 다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채무자의 이 사건 상표 사용행위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본안소송의 판결 시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나 가혹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받아들여 본사가 주장 및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보고 본사의 가처분을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소송비용 또한 채권자인 본사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성공스러운 방어를 이루어냈습니다.



전국 3만명 변호사 중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는 30여명이며, 공정거래와 지적재산권법을 동시에 인증받은 변호사는 단 4명 뿐으로 확률로 볼 때 0.013%에 불과합니다.

가맹사업 분쟁에서도 경업금지의무위반, 영업비밀침해, 상표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공정거래와 지적재산권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성공적인 분쟁해결에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건은 가맹계약에 따라 고액의 위약금, 위약벌 책임이 적용될 수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법적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항시 모든 과정에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안전하게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대형프랜차이즈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프랜차이즈 분쟁과 지적재산권 분야의 분쟁을 전문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상담료 이상의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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