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위약금청구소송 제기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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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의 분쟁은 가맹계약의 도중이나 끝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종료 후의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와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은 로열티 미지급, 자점 매입, 기타 시정명령 불이행 등이 대표적인데요. 만약 가맹본부 측에서 계약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절차 분쟁 많아 유의해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계약서에서 정한 절차와 해지 이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지 단계에서부터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가맹본부는 계약해지 이후 간판 철거, 영업표지사용금지, 시설물회수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다툼이 생긴 경우 위약금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다툼 및 가맹점 사업자의 간판 미철거
A씨는 영유아 전용 수영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B가맹본부와 2015년 9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가맹본부에게 각종 시설비와 공사대금으로 3억 6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고 이에 자세한 지출내역을 확인하고자 B사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및 시설비의 세부내역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A씨는 2016년 2월부터 로열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씨의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2016년 3월에 2차례에 걸쳐 연체된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A씨가 계속해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자, A씨는 2016년 5월에 로열티 지급 연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서면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B사는 A씨를 상대로 미지급된 로열티 청구와 계약해지 이후에도 A씨가 간판을 계속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맹본부 측은 A씨의 로열티 연체로 2016년 5월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의 설치와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를 지원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가맹본부는 A씨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A씨는 그 대가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로열티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A씨가 가맹본부의 해지통지에도 계속해서 가맹점을 운영하다 2017년 2월에 상호를 바꾸고, 2017년 7월에 '가맹본부의 기망으로 가맹계약을 취소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바, 재판부는 이들의 계약은 쌍방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적어도 2017년 6월에는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가맹본부의 A씨를 상대로 한 위약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나,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A씨는 가맹본부의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2018년 6월에야 검은 천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영업표지를 중단하였으므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영업표지의 사용중단을 정한 가맹계약의 위반으로 1일당 1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계약에서는 '가맹계약이 해지된 경우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일 10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일 100,000원의 배상금은 가맹계약이 유지되었다면 가맹본부가 A씨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로열티의 3배를 초과하는 금액이고, 3개의 간판 중 1개의 간판은 철거를 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철거를 지연하였을 뿐, 영업활동을 계속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1년 가량의 위약금액인 3,420만원은 부당히 과다하고 인정해, 이를 1일 2만원으로 감액하여 "A씨는 B사에게 684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16가단11XXXX).
이처럼 가맹점사업자의 일부 과실이 드러나 위약금 지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위약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적당히 감액해줄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평을 고려할 때 3,420만원의 위약금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684만원으로 감액된 것인데요.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큰 금전적 손실을 입히게 할 수 있는데다, 추후 영업에도 심각한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통한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로 다양한 가맹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온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꽃마름, 땅땅치킨 등 크고 작은 가맹분쟁을 해결해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민·형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 분쟁 해결에 주력하는 <공정거래해결센터>를 설립하고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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