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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탁계약과 가맹계약의 차이, 계약의 성질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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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3-02-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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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란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본 법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에게는 ▲정보공개서제공의무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가맹계약해지의제한 ▲허위·과장된정보제공의금지 등 여러 제한사항을 두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피하고자 가맹계약을 → 위탁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하여 법의 보호를 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계약상의 이름과는 달리 계약의 성질을 보았을 때 가맹계약에 해당된다면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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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위수탁거래’라 함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계산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그 법적 효과는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법률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그 실질도 위수탁거래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점포에서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실질적인 소유권 귀속 주체 및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취급에 따르는 실질적인 위험의 부담주체가 피심인이어야 하는 바, 다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실질은 위수탁거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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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성질을 자세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가맹계약이라면 다양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법 위반신고,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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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성공사례

의뢰인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일반상권이 아닌 백화점 내에서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모던타코'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탁계약'이라 함에도 계약의 성질과 내용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에 해당될 시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음에도,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직접수령, 허위·과장정보제공, 부당한계약해지 등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도움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차 신고시에는 정보공개서 미제공과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만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더욱 자세하고 치밀한 증명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2차 신고)를 진행하였고, 결국 추가로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부당한 계약해지까지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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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어 자세한 법리적 판단 필요해

A씨는 2013년경 B사와 사이에 B사로부터 위탁받은 의류용품을 매장에서 판매하고 B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경 B사가 해당 브랜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2016년경에 A씨에게 해지를 통보하자, A씨는 '해당계약은 「가맹사업법」이 적용되고 「가맹사업법」에 의해 10년간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가맹계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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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매장에서 B사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B사에게 거래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의 소유권은 B사에게 있고, A씨는 B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B사에게 지급하고 판매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판매대금 중 공급가 상당액을 B사에게 지급하여 판매대금과 공급가 상당액의 차액을 취득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B사가 A씨에게 영업을 위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 교육을 하였다는 자료 등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와 지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거래보증금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을 하면서 한 번만 지출된 비용으로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비와는 그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앞서 A씨가 B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B사의 상품 공급 중단행위나 계약 해지통보행위 등에 가맹사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은 A씨가 B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B사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위탁매매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설령 B사가 A씨 외의 다른 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맹계약의 존재가 A씨와 B사 사이의 계약의 성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 A씨의 가맹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입니다(서울고법 2018나20XXXXX).


이처럼 계약의 성질을 자세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사업에 능통한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로서, 특히 특수상권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탁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 재신고를 성공으로 이끌어낸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훌랄라, 놀부, BBQ, BHC, 흑호당, 꽃마름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옴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형사상 소송을 원스톱으로 진행함에 따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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