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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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상매출액'입니다. 예상매출액은 객관적이고 증빙이 가능한 자료들로 산출되어야 하는데, 간혹 이러한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가맹희망자를 현혹시킨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프랜차이즈변호사를 통해 각종 자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인데요. 만약 뒤늦게라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프랜차이즈변호사를 찾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충분한 법률조력을 받아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소개한 중개인으로부터 허위·과장정보의 피해를 입은 경우
A씨는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하여 B사를 알게되었고, 이후 B사를 방문하여 창업문의를 하였습니다. B사는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인테리어업자인 C씨에게 맡겨왔는데, C씨는 B사의 점포개발 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B사는 C씨에게 A씨의 신규 가맹점 계약을 중개해줄 것을 의뢰하였고, C씨는 A씨에게 한 병원건물 지하 1층 푸드코드의 자리를 추천하였습니다. 당시 C씨는 '해당 병원은 유동인구가 많아 현재 푸드코트의 거의 모든 점포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한 자리가 남아있다. 푸드코트에 점포를 내면 하루 매출이 100만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C씨의 말을 믿은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당 병원 지하 1층의 푸드코드를 자리로 하여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A씨는 가맹비, 교육비를 비롯해 인테리어 및 집기 등의 비용으로 합계 6,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C씨는 이 뿐만 아니라 특수상권에 대한 컨설팅비용, 점포위탁계약 시 공용인테리어 비용, 점포 권리금 등 지속적으로 비용지급을 요구하였고, 결국 추가로 지급한 돈만 9,6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장을 운영한 결과 실제 매출이 C씨가 말한 예상매출액의 1/3도 미치지 못하자, A씨는 B사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올린 실제 1일 매출은 27만여원에 불과해, 실제 예상매출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B사는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관하여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당시 해당 병원의 푸드코트에는 입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매장이 없어, '마지막으로 한 자리가 남았다'는 C씨의 말도 거짓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C씨가 지급받은 비용 중에는 권리금 명목의 4,500만원은 C씨가 편취한 것으로 이 사실로 C씨는 징역 9월의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가맹계약 체결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의 잘못도 있어
재판부는 C씨의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려는 A씨로서도 이 사건 상권분석에 관한 타당성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한 이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고, 집기비용 등은 현존으로 인한 이익이 어느 정도 A씨에게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며, B사 측에서 피해보상 취지로 1,000만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1억 1,760만원의 손해액 중 50%를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C씨는 별도로 편취한 4,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C씨는 A씨에게 1억 380만원 밎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B사는 위 금원 중 5,88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C씨와 공동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2xxxx).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로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있어 다채로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테이블 회전율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였지만, 실제 평균 월매출은 예상매출현황의 최저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결국 가맹점사업자는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고은희 변호사가 맡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 4,5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이끌어냈으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1억 6,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위반 신고를 통한 제재는 물론 민사소송과 집행까지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맡아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이끌어냈습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아 1억 6,2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었습니다.
③ 이후 민사소송 항소심에도 가맹본부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④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원금 1억 6,200여만원과 이자 1,300여만원까지 합계 1억 7,500여만원을 전부추심하였습니다.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꽃마름”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가맹거래사 3개 요건을 갖춘 변호사로, 이는 전국에 고은희 변호사가 유일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로서 놀부, 훌랄라, BBQ, BHC,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수많은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특히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피해 분쟁에 있어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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