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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경업금지의무 위반소송전문, 퇴사 후 경쟁업체설립 및 거래처영업으로 인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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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23-02-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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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맺는 약정으로, 회사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다를 수 있으나 그 목적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경쟁업체 설립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주요한 영업비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고위직이나 영업직 등에게 주로 적용되는데요.

회사 측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주요한 영업비밀이나 거래처를 뺏길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의 거래처를 이용해 제품을 납품한 경우

근로자 A씨는 철금속 제품의 제조판매 및 가공업과 각종 물품의 수출입업 및 수출입 대행업을 주요 업무로 하는 B사에서 주요 납품업체인 미국의 C사와의 구매 및 수출판매, 하청업체 선정 및 납품요청, 무역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A씨는 B사에서 18년간 근무하였고, B사에서 퇴사하기 2년 전에는 경업금지 및 기밀유지 등이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B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씨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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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한 뒤 B사와 거래해왔던 중국 하청업자에게 제품제작을 의뢰한 뒤, B사의 주요 납품업체였던 C사에 손톱깎이 세트, 손톱미용 세트 등과 일부 유사한 제품을 납품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A씨가 C사의 바이어 명단,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가격산정에 관한 제반자료, B사의 중국 하청업자에 대한 자료영업비밀 혹은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될 이익을 침해하여 회사 측에 지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B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사의 바이어명단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나,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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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란?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① C사는 국내외 경쟁업체들의 경쟁을 붙여 적합한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여 온 점

② B사는 C사에 대하여 손톱깎이 등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여러 납품업체들 중의 하나인 점

③ C사는 B사를 통해 국내 동종업체를 소개받기도 하였고 소개받은 업체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품질에 대한 상담을 받기도 한 점

→ C사의 바이어 명단은 상당 부분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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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거래처들과의 신뢰관계 역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 보기 어려워

① A씨가 C사에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구매업체들이 중국 쪽으로 구매처를 옮기는 추세에서 주로 국내 하청업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오던 B사와 달리, A씨는 전적으로 중국의 하청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거래처와 신뢰관계는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한 점

③ 중국 거래처인 하청업자들의 정보의 경우 국내업체 중 B사와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 등

이 역시 A씨가 B사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거래처들과의 돈독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납품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았습니다.

→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대법원 2009다8XXXX).


 

회사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여 경쟁업체가 되어 자사의 영업고객이나 거래처를 뺏는 것에 큰 피해와 배신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법리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게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는지, 침해를 주장하는 정보들이 자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의무 약정위반에 따른 소송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등 다양한 관계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살펴보고 경업금지약정이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주요 요직에서 근무하다 이직을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전직금지, 경업금지 분쟁에서 의뢰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강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분야에 우수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위와 같은 전직금지, 경업금지,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운영하며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와 지식재산전담팀이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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