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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권리 양수·양도계약에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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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5회 작성일 22-1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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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과 인접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종영업을 하였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음에도, 인접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새롭게 영위할 경우 양수인의 영업권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다만, 그 영업이 동종영업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권장드립니다.



막국수가게 양도한 뒤 인근에 동종 막국수 영업을 개시한

양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A씨는 2003년부터 종로에서 막국수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2014년경 A씨와 B씨는 A씨의 막국수 가게를 B씨에게 권리 양수·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는 권리금과 계약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영업을 승계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영업을 시작하였는데, A씨가 약 765m에서 떨어진 곳에서 종전과 동일한 막국수 가게를 시작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에게 영업양도로 인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기준은 인계 · 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마1136 결정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음식점을 양도할 당시 반죽기계, 막국수기계, 냉장고, 오토바이, 전화번호 2개는 함께 양도하지 않았고, 음식점의 핵심 메뉴인 막국수의 조리방법 전수를 명문으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가게의 상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B씨는 A씨로부터 상호, 전화번호, 반죽기계, 막국수기계 등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에 있어 중요한 재산 상당부분을 인수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B씨는 A씨로부터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재산을 이전받아 채무자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XXXX).

이와 같이 권리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주요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양도인에게 영업양도로 인한 경업금지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니 이를 잘 판단하여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상법상 경업금지 인정될 경우 영업행위 금지청구 인정될 수있어

A씨는 2018년경 B씨의 중국음식점을 양수하는 부동산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3,700만원을 지급하고 B씨의 식당과 점포 및 시설 등을 인수한 뒤 중국음식과 양꼬치 등을 판매하는 식당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6개월 뒤 약 1.7k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중국음식점을 개업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경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식당 점포의 임차권과 시설물을 양도하는 계약이었을 뿐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되므로 B씨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내부 설비 및 비품 일체를 넘겨받았고,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식당의 전화번호와 오토바이 등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A씨는 식당에 대한 기존 거래처를 인수받았고, B씨가 고용하던 주방근무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여 영업노하우도 전수받았습니다. 또한 B씨가 새롭게 운영하는 중국음식점과 주요 메뉴가 대동소이하며, 매장에서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있는 점도 동일한 점으로 볼 때 상법 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B씨는 'A씨에게 식당의 상호를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영업양도에 있어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양수인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호의 이전이 영업양도의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B씨는 영업양도일인 2018년 6월부터 2028년 6월까지 해당 시·구에서 동종의 중국음식점 영업을 행하거나 제3자로 행하여서는 안되고, 해당 식당의 영업을 폐지하며 A씨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경업금지, 영업폐지청구를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상법 상 영업양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양수인이 경업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소송의 피고로서 청구를 기각하기 위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그간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경업금지, 영업비밀침해 등에 있어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왔으며, 경업금지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승소사례 만큼이나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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