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동업관계 청산 이후 경업금지약정 체결 시 주의사항 및 영업금지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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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동업으로 영업점을 운영하다 일방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경우, 일방의 동종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경업금지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에서 인정하는 영업양도에 해당되기 위한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반면 동업관계의 해제에 따른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업관계 청산하는 약정 체결하였으나
상법 상 '영업양도'라 볼 수없어 경업금지의무 인정하지 않은 경우
A씨와 B씨 등은 2012년부터 '바람난 왕족발'이라는 상호로 족발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2014년 2월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에게 1억 5000만원을 주고 음식점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음식점 상호를 '신(辛) 바람난 왕족발'로 바꿔 영업했는데, B씨는 기존 영업장 인근에서 퓨전요리집을 운영하다 2016년 3월 '바람나고 돌아온 족발·국밥'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다시 족발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씨는 2016년 5월 B씨 등과 맺은 약정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1조 1항에 따라 B씨는 10년간 근방에서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B씨는 즉각 음식점 영업을 폐지하라"며 경업금지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상법이 정한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인적·물적 조직의 일체적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B씨 측이 족발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하는 묵시적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상당하다고 본 것입니다(광주지법 2016가합5XXXX).
① A씨와 B씨 등은 처음 '바람난 왕족발'을 동업하면서 수천만원씩 투자한 상태였는데, A씨가 B씨 등에게 지급한 1억 5,000만원은 B씨가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인 점
② 약정에서는 간판전체와 '바람난 왕족발' 상호가 들어간 메뉴판 등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고 B씨가 이를 사용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B씨가 위 상호를 이용하여 족발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고도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A씨는 주방직원을 포함하여 기존에 근무하던 종업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B씨로부터 족발조리에 필요한 노하우나 거래처를 인수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
동업관계 청산하면서 경업금지약정 체결하였어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 본 경우
A씨와 B씨는 2006년경 각 4천만원을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하고 의상대여업을 동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07년경 동업에 사용할 의상을 구입해오는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발각되었고, 두 사람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동업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요. A씨는 B씨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애초의 투자금 4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500만원을 지불하면서 동업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기로 하되, B씨는 청산일 이후 본인은 물론 형제, 친인척이 동종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며, 만약 동종업에 종사함으로써 A시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을 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시작하여 A씨는 B씨를 상대로 영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경업금지약정은 B씨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0XXX).
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원 · 피고가 동업한 업종은 의상대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는 그 대상 업종을 의상 제작, 판매, 대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정한 점
③ 인적 범위에 있어서도 피고 본인은 물론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의 형제, 친인척까지 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④ 투자 반환금 외에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와 피고의 동업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영업비밀 등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처럼 경업금지약정은 추후 본인의 영업점의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추후 법적분쟁이 야기될 것을 고려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탄탄히 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업금지약정 분쟁은 상법, 민법, 부정경쟁방지법 여러 관계법령의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의 [지식재산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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