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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에서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는(감액,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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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4회 작성일 23-01-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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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위약금'과 '위약벌' 입니다. 일방의 귀책사유로 가맹영업에 피해를 주었거나,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등에 있어 그에 따른 책임으로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다만 그것이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는 전후사정을 해석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신중한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대응하여야 불필요한 금전청구의 부담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위약금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의 성격으로써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

위약벌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으로 손해와는 상관없는 벌금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이므로 법원 직권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될 시 위약금 약정이 위약벌이라는 원고의 주장 · 증명이 없는 이상,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므로, 가맹사업법변호사와 함께 위약금 감액을 위한 적극적인 증거수집 및 주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의점 가맹점주의 위약금 감액 인정사례

편의점 가맹점주인 A씨는 디스크 등의 통증이 심해져 더이상 편의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가맹본부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절하였고, 결국 A씨는 2011년 7월경 B씨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점포와 운영권을 양도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가 가맹본부에게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자 가맹본부는 A씨에게 "계약이행 최고장"을 4회에 걸쳐 보내면서 미송금액의 지급을 독촉하였습니다.

결국 가맹본부는 A씨에게 매출금 송금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4년 5월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가맹본부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2,200여만원의 지급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부당한 위약금채무"라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B씨에게 편의점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므로, A씨는 여전히 가맹계약의 당사자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위약금 2,200여만원은 부당히 과다해 감액되어야한다고 보았는데요. 이 사건 가맹계약 제54조 제1항 위약금 조항은 남은 계약 기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가맹계약은 5년인데, 가맹본부는 A씨의 계약해지요청을 거절하여 총 3년 8개월간 가맹계약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월별매출액, 가맹점 정산액 등을 살펴보면 A씨가 얻은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반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이 유지됨에 따라 3년 8개월간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가맹본부가 A씨에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계약상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5개월로 감액하여 → A씨의 부담 위약금은 950여만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광주지법 2016나5XXX).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 감액은 불가능하나 입증에 따라 '무효화'할 수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벌금' 형식의 위약벌을 설정한 계약이라면 감액은 어렵지만, 공서양속에 반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액수, 계약 위반 과정 등을 고려하는 등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 경험많은 가맹사업법변호사의 법률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대법원 2015다239324 판결


 

가맹계약에서 정하는 위약금이나 위약벌은 그 성격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할 수 있으므로 가맹분쟁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 이후 대응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공정거래해결센터>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훌랄라, 놀부, BBQ, BHC, 꽃마름, 더페이스샵, 모던타코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가맹점사업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에 도움이 필요하신 가맹점주님들이시라면 법무/특허/세무그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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