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예상매출액 허위·과장한 학원 가맹본부 시정명령 및 1억2천만원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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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하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1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데요. 공정위는 넥스큐브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정보이므로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자세한 세부내용을 공유합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3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하였습니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자에 해당하는데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2019. 6. 27. ~ 2023. 1. 11. 기간 동안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하였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중략)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
위반유형①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기준이 되는 5개 가맹점 산정방식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부합하려면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내에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로 선정하여야 하지만 넥스큐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
점포예정지에 더 인접한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여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
위반유형②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기준이 되는 5개 가맹점 산정방식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최소 5개 이상 가맹점이 있어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산정 가능하지만 넥스큐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허위 기재함
점포예정지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 가맹점이 있음에도 일부 가맹점만을 이용하여 산정함
위반유형③ 예상매출액 산정방식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누어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넥스큐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하여 13개월분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누어 예상매출액 산출함
위반유형④ 예상매출액 범위 확정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할 때 예상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 확정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최저액과 최고액을 임의로 확정
공정위는 이러한 넥스큐브의 행위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장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그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어야함에도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 ▲ 점포예정지에 더 인접한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포함하여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범위를 산정한 것은 위법행위라 본 것입니다.
→ 시정명령(전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2,000만 원 부과 결정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제공행위는 사실과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 제공되어야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는 이를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가맹점사업자분들이라면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위에 신고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분쟁 중에서도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사건에서 독보적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밝혀내는데에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공정위 신고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유기적, 전략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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