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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 책임 계약해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사례, 가맹거래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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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12-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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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본부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 ·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라면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등의 공급,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등 그 지위에서 마땅히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영업을 어렵게 하는 때에는 계약해제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는 계약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간 납입한 금액에 대한 원상회복과 별도의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최신 판례 중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전기자전거 공유 가맹계약 체결했으나, 잦은 오류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2021. 10. 경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업을 하는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21. 11. 경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공유 전기자전거 70대를 구입하고, 계약금을 비롯한 잔금, 추가 배터리 대금 등으로 합계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인도한 전기자전거의 잦은 고장과 앱, 서버 등의 시스템상 오류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점검 및 하자보수에 노력을 다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며, 현재 앱 개발이 완성되어 정상적인 가맹사업 운영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관련 주장은 부당하다며 맞섰습니다.

피고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한 법원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제공한 이 사건 전기자전거와 앱, 서버 등의 시스템 및 결제 장비에 하자가 존재하여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고, 피고의 불완전이행의 정도가 피고가 하자에 대한 보완 요구에 상당기간 응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더 이상의 보완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매매계약과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을 위한 해당 앱 및 서버의 개발, 구축, 관리,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 혼합되어 있다.

  • 이 사건 가맹계약 제1조는 계약의 목적을 원고가 관리지역내 원활한 공유전기자전거 사업 운영을 위하여 피고가 공유전기자전거 납품 및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기자전거의 공유 서비스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 자체의 품질 및 기능뿐만 아니라 공유서비스 결제 및 작동 제어를 위해 전기자전거에 부착된 IoT장비와 앱, 서버의 원활한 작동이 필수적이다.

  •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품질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인도뿐만 아니라 가맹계약기간 동안 앱과 서버 등의 정상적인 구동 및 사용을 보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2022. 5. 초경부터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인도받아 부품을 조립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때부터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류와 고장이 보고되었으나, 반복적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2022. 8. 경 부터는 이 사건 가맹사업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원고는 전기자전거를 모두 회수하였고, 위 시점부터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가맹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못하였다.

가맹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인정돼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보완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상당기간 응하지 않거나 더 이상의 보완이 불가능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며, 채무의 내용에 따른 채무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추어 그 제품이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하여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와 계약당사자들의 목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부본이 2022. 10. 경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22. 10.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1,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XXXXX 판결)

 

이처럼 가맹본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가맹본부가 물품 공급을 하지 않거나, 하자있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미진행하는 경우 등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응하지 않거나, 반복된 하자로 결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약해제 가능 여부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만큼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수백건의 가맹사업 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가맹점사업자 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법적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에 40여명에 불과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부터 민사소송, 형사고소 사건 대응까지 전 과정에 걸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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