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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강남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가맹계약 종료 후 동종영업 경업금지의무위반 위약금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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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12-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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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서도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업금지는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문제는 가맹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가맹본부들이 있어,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 가맹본부와의 계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맹점주님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간 쌓아온 영업노하우를 바탕으로 동종업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주가 많은데, 이러한 경업금지 제재는 가맹점주님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법적소송 역시 빈번하고, 고은희 변호사 역시 관련소송을 다수 진행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업금지가 계약상 의무조항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반 시 큰 위약금, 손해배상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강남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와의 갈등 이후 간판 바꿔 동종영업

경업금지소송 제기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D'라는 상호의 삼계탕 음식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의 삼계탕 메뉴와 관련하여 피고는 삼계탕 제조에 필요한 육수 등을 필수품목을 공급받아 원고의 가맹점으로 운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계약에서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기존 영업구역 내에서 종료 후 2년 간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이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추가로 부담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지 3개월 만에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육수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육수의 양보다 많은 삼계탕을 팔고 있다’는 이유로 육수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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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이어 피고 역시 원고가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로서 정보공개서 미제공, 필수품목인 육수 공급을 거절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1. 2. 경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D'라는 식당 간판을 변경하고 갈비탕과 삼계탕을 판매하며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의 경업금지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등 계약위반을 문제삼아 '삼계탕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제3자에게 삼계탕을 판매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음식점을 임대, 전대, 양도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경업금지청구와 함께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으로 2억 7,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해지통지는 효력 없어

법원은 피고의 2021. 2. 경 해지통보 만으로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계약해지 통보를 근거로 계약해지 후 원고의 및 경업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는 2021. 2.경 계약해지통보 이전에 원고가 공급한 육수에 물을 섞어 희석시키거나 조미료를 첨가하여 삼계탕을 제조·판매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브랜드의 통일성‘과 ’맛의 균일성‘을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이러한 경우 원고는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물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21. 2. 해지 통지에서 주장하는 해지 사유 중 육수 미공급 부분은 그 사실만으로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그러한 과정에 원고가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피고가 위 해지 통지 전에 그에 관한 이행의 최고를 했거나 원고가 확정적으로 장래에 계속하여 육수를 제공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에 따라 해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육수 미공급을 제외한 나머지 2021. 2. 자 해지 통지에 기재된 해지 사유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조리 및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줄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 등), 의무 위반 행위만으로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예치 불이행이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이다.

설령 계약해지 인정되더라도 경업금지 조항은 무효!

법원은 설령 이 사건 계약이 2021. 2.경 해지통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계약의 경업금지 조항은 피고의 항변과 같이 '약관'에 해당하고,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가맹계약은 그 구조나 특성 상 가맹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음식 제조법이나 식당 운영 노하우를 비롯한 정보, 재료 등을 이용하여 비슷한 형태의 사업장을 중복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가맹계약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고 더 이상 제공받는 정보나 재료가 없으므로 경업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은 계약의 종료 사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비슷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또한 원고가 경업금지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음식인 삼계탕은 그 메뉴의 특성이나 음식점의 수 등을 고려하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종료 후에 기존 운영하던 식당에서 유사한 음식을 계속 판매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희망자의 수요나 그들의 매출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의 경업금지의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단지 피고가 육수를 희석하거나 육수에 조미료를 첨가한 사실이 원고에 의하여 1회 적발된 것에 대한 위약금으로 100만 원 만을 인정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2가합1XXXX).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사건에 특화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폭넓은 지식과 수행경험으로 의뢰인의 프랜차이즈 분쟁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흑호당,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가맹점주님들이 부당한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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