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변호사,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경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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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기한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시 가맹금을 반환하여 계약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로인한 손해발생 시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행위가 있을 시 그 피해가 전부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을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사례로 알아보는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상표권, 계약만료일 통지에 대한 허위·과장정보제공 입증해 낸 <고은희 변호사> 성공사례 |
고은희 변호사는 타코야끼 가맹점사업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한바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특수상권인 백화점에 입점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가맹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백화점과의 계약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는 의뢰인에게는 백화점 입점기간을 1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통보하였으나, 사실은 백화점과 6개월의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약만료 한달 전에서야 알게된 의뢰인은 결국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맹사업법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가맹본부의 상표권 관련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가맹사업법변호사가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한 사안은 2가지입니다. 당초 공정위는 가맹본부 측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가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제대로 가려내어 재신고한 결과 공정위는 아래 사안에 대해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가맹본부에게 '경고'의 제재를 해주었습니다.
상표권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계약만료일 통지 관련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1. 상표권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가맹본부는 'OO타코'라는 영업표지와 관련하여 두 차례 서비스표 출원을 신청하였으나,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당하여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영업표지 ‘OO타코’에 대한 상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이를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영업표지의 사용은 가맹사업계약의 핵심 요소로서 가맹희망자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고 인정된다.
해당 가맹계약 등에 따르면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전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상표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시로 '유효기간의 만료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가맹점사업자는 당연히 본사에 상표등록이 되어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누구나 권원없이도 'OO타코'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사 선순위상표권자로부터 법적제재를 받더라도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가맹본부는 이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영업표지 사용에 따른 가맹금을 받아왔다.
2. 계약만료일 통지 관련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019. 2. 신고인의 백화점 입점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통보한 후, 백화점과 6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백화점 입점기간이 실제로는 6개월 연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백화점 입점기간은 가맹점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가맹계약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이후 가맹본부 측은 위 경고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고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경고심의요청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임을 인정하여 가맹본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있어 풍부하고 다양한 케이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부터 계약해지, 가맹금반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가맹점주님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된 대응은 오히려 가맹본부로부터 위약금소송의 피소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경험많은 전문변호사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담예약 시 고은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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