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서초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가맹계약 자점매입, 간판미철거 등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위약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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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브랜드를 개개의 가맹점이 통일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라면 가맹사업의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제품, 메뉴, 기타 서비스의 품질기준 및 영업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 메뉴, 서비스의 균일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원재료 및 부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을 다른 곳에서 공수하여 사용할 경우 '자점매입'으로 중대한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가맹본부의 통일성 유지와는 무관한 필수품목의 구입을 가맹본부가 강제하는 것이라면 가맹사업법 위반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될 수 있으나, 자점매입 품목이 중요 품목이라면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다툼이 생겼다면 서초프랜차이즈젼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가맹본부가 아닌 타 회사에서 애견간식 납품받은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해야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40XXXX 판결) |
A씨는 2013년경부터 애견 간식공장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A씨로부터 애견 수제간식 등 애견용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애견용품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원고 가맹본부를 설립하였고, 2017. 10. 피고와 새롭게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가 2018. 1. 경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가 공급하는 수제 간식 품목이 아닌 다른 회사의 수제 간식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원고는 가맹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약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원고의 가맹계약 해지 통지
원고는 2018. 2. 23., 2018. 3. 26., 2018. 5. 10. 피고에게 3차례에 걸쳐 피고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가맹계약 해지 통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중 2015. 5. 경 통고서에는 '본 통고서의 효력은 첫 발생일(2018. 2. 23.) 기준으로 100일 뒤인 2018. 6. 2.부터 발생하며, 2018. 6. 2. 이후 당사와 관련된 모든 상호 및 로고, 휘장의 사용권은 박탈되므로 그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피고의 원고 상표 계속 사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 5. 까지 기존 상호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매장을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그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원고가 자점매입 의무 위반 사실을 적시하여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바,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8. 5. 10.자 해지 통고서에 계약 해지일로 명시된 2018. 6. 2.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40조 제1항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원고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제41조 제3항 규정의 민사상 위약벌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는원고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의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3항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일로부터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는 1일당 100,000원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이 종료된 2018. 6. 2. 이후 2020. 5. 22.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의 브랜드가 기재된 상호가 표시된 간판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의 자점매입 위반
법원은 피고가 2018. 1.경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 아닌 다른 회사의 수제 간식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가 2018. 1.경 원고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수제 간식을 공급받아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계약서 제41조 제4항, 제23조 제2항에 따라 위반 전 3개월, 즉 2017. 10. 1.부터 2017. 12. 31.까지 월평균 매출액의 20%에 가장 가까운 3,319,279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41조 제4항의 경우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위약벌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매출의 20%’로 위약금 산정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수제 간식 상품을 구입·판매하는 위반행위로 피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적절한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벌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7,500여만 원 중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구하는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위반이 있을 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가맹계약 위반행위 등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해지통보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해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그것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하므로, 가맹점주님이라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을 다해 청구를 검토하고 소송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맹본부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위약금 감액을 이끌어내거나, 청구의 사유가 충분치 않은 때에는 기각의 결과를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이며,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담해오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특해 못된고양이, 더페이스샵 등 대형 프랜차이즈 사건을 성공시켰으며, 여러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및 가맹본부의 갑질 사건, 위약금청구소송에서 가맹점주님들을 도와 대응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세창 직통전화(02-582-0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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