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변호사상담,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 시에도 경업금지의무에 따른 동종영업 불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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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양도인이 동종 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양도하고도 동종영업을 하면 영업양수인이 이익이 침해되므로 상법에서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중 오늘 프랜차이즈변호사상담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릴 사례는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지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배달전문 프랜차이즈 양도 이후 발생한 경업금지분쟁 |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삼겹살 가맹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자 가맹본부 측의 승계 동의를 받아 양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 9. 피고의 임차인 지위와 가맹점 계약을 승계하였고, 배달어플리케이션 계정 및 리뷰도 모두 승계받아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과 약 2.7km 떨어진 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음식점 영업을 준비하였고, 2021. 3. 경부터 배달어플리케이션 내 음식점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 중입니다.
그러자 원고는 위 권리금 계약은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청구, 영업폐지청구, 영업양도금지,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계약에 의하여 상법상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20.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 전화번호,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상 가맹점주의 지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일괄하여 양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상호, 시설물 및 메뉴판 등 일체를 인수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의 대가로 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규모 및 월 소득액(약 3,500,000원)에 비추어 볼 때 물적 시설만을 양수한 것으로 보기에는 큰 금원인 점
특히, 이 사건 음식점의 매출은 90% 이상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발생하므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계정 및 리뷰가 수익창출의 주요한 원천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사용하던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계정 및 리뷰를 그대로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의 주된 메뉴는 삼겹살 및 냉면으로서, 피고가 독자적인 조리법으로 만든 냉면이 상당한 매출을 올렸고, 이에 원고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냉면 제조법과 무관하게 피고로부터 전수 받은 독자적인 조리법을 사용하여 냉면을 판매하여 왔던 점 등
2) 동종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상법 상 영업양도에 해당함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현재 운영하는 영업이 원고와 동종영업으로 경쟁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음식점은 ‘삼겹살 및 냉면’을 판매하는 반면, 피고 음식점은 ‘제육쭈꾸미, 낙지, 오징어 볶음, 닭볶음탕, 닭발, 오돌뼈, 곱창, 쫄면 비빔밥‘을 판매하고있어 두 가게의 주된 메뉴가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대체재(代替財)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피고 음식점에서는 양념되지 않은 돼지고기(삼겹살) 또는 냉면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음식점과 피고 음식점의 부수적 메뉴인 김치찌개, 주먹밥, 계란찜 등이 일부 중복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한식 음식점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메뉴들이고,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선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음식점은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의 지점으로서 배달 영업만을 전문으로 함에 반하여, 피고 음식점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으로서 ’배달 및 매장영업‘을 모두 하는바, 매장운영 및 영업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결국 원고의 영업점과 피고의 영업점이 동종영업에 해당하여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양도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상법 제41조에 따른 영업양도가 인정되고, 영업양도인이 영업양수인과 동종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경업금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 영업양수인의 경우 배달영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삼겹살 전문점이지만, 영업양도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배달 및 매장영업으로 닭볶음탕, 낚지볶음 등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이라는 점에서 '동종영업'임이 부인된다고 보아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경업금지 관련 분쟁에 있어 자칫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이나 금지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생계와 수입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프랜차이즈변호사상담을 토대로 그 청구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역시 가맹본부의 동의하에 가맹점을 양도할 수 있고, 양도 이후 인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경우 상법에 근거한 경업금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베테랑 가맹사업법변호사입니다. 특히 경업금지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프랜차이즈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번호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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