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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의 방법과 효력에 따라 위약금 부담여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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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12-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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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기 전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금하고, 가맹본부의 해지 방법과 절차를 제한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해지 방법은 법적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가맹계약서 상 정한 해지 절차를 검토하여 그에 맞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본부와 갈등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는 여러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과 대응은 금물입니다.

가맹점주의 해지통보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믿고 간판을 바꿔 다른 영업을 할 경우 가맹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의무 등의 위약금책임도 더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관련 해석에 있어서는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해지 VS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인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다툼

(수원고등법원 2020나2XXXX)

원고는 플라워카페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2017. 2. 경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계속해서 로열티(계속가맹금)를 미납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8. 3. 부터 2018. 6. 경까지 총 세차례에 걸쳐 '미납 계속가맹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마지막 내용증명으로부터 2주 뒤 2018. 6. 경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19. 7. 경부터는 상호를 변경하여 계속해서 카페를 운영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영업정지 및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 역시 2주 뒤 해지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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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묵시적 합의해지 여부

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의해지가 인정되려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법원은 2018. 6.경 이 사건 계약 해지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객관적인 의사가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2019. 7.경까지 이 사건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 등의 판매를 계속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18. 6. 원고에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단지 1회 발송하였고 영업표지의 사용허가 등에 대한 대가인 가맹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계약실현 의사가 결여되어 있다거나 이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바,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묵시적 합의해지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위와 같은 강행규정을 둔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2)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9. 10.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9. 10. 3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2018년 4월분부터 계속가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 원고는 2019. 8.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2019. 10. 23.까지 이 사건 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고 가맹점 표시 위반행위를 시정할 것을 원고에게 최고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한 사실

  • 피고는 2019. 10. 29.자 준비서면에서 2019. 7.경 이미 이 사건 카페의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 원고는 2019. 10.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해지의 통지를 한 사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계약은 2019. 10. 30. 경에야 해지되었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미납한 계속가맹금에 더해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4,599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매출 낮아 적자 이어지는데 중도해지 못하나

가맹점주의 변심이 아닌 가맹본부의 갑질이나 채무불이행, 예상과는 다른 저조한 매출 등으로 계속 가맹점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위약금의 부담으로 계약해지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프랜차이즈 소송에서는 위약금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시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이 지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중재 도움을 받아 가맹본부에게 중도해지를 요청하고,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의 내용증명 발송 만으로 한달 반 만에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 합의 성공

셀프사진관 가맹본부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가맹금반환 합의 성공사례 <바로가기>

의뢰인께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는데, 고은희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맹본부 측과 의견을 조율하여 소송이나 공정위 신고없이 합의로 빠르게 계약해지 및 가맹금반환에 성공한 사건입니다.

계약해지 단계에서부터 가맹사업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원만한 합의해지 조율을 비롯해 미납금 정산, 경업금지 기간 합의 등을 꼼꼼하게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이후 추가적인 분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해지 사유를 두고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 경우 결국 법원의 판결로써 책임 여부가 판가름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가맹사업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분쟁을 풍부하게 진행해왔습니다. 아래 다양한 성공사례가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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