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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강남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가맹계약 <즉시 계약해지> 사유의 적법성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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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12-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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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해지가 갑질 횡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는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시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맹사업과 시행령에서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를 충족한다면 해당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신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 가맹사업법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방법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가맹계약 즉시 해지의 사유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주의 신메뉴 판매 거부, 시정 후 재 위반으로 즉시계약해지 사유라고 본 법원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XXXXX)

원고는 2018. 12. 샌드위치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2021. 2. 원고를 비롯한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신메뉴 4종이 출시예정임을 공지하고, 2021. 4. 부터 2021. 6. 까지 4개의 신메뉴를 순차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새롭게 출시된 메뉴가 일부 매장에서 품절처리되거나 배달플랫폼 미등록으로 노출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고, 2021. 5. 경부터 2021. 7. 까지 신메뉴의 정상판매를 요청하고 신메뉴의 판매를 거듭 독려하였습니다.

1) 원고의 신메뉴 판매 불응에 따른 계약해지

원고의 매장에서도 신메뉴의 품절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피고는 2021. 7. 원고에게 이메일로 '메뉴 품절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과 기한 내 개선 상황의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메뉴 품절 상태가 개선되지 않거나 운영 상황이 개선된 후에도 그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신메뉴 4종이 정상판매 되고 있음을 회신하였으나, 또다시 품절상태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21. 8.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고지하면서 매장의 운영상항을 고려하여 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재료 소진으로 인한 품절일 뿐, 판매를 거부한 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면서, '신메뉴 가맹점주들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가 일방적으로 출시한 제품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고 식자재 관리도 쉽지 않으며 높은 식자재 단가로 인하여 영업마진도 적어 많은 가맹점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품목이고, 그 판매량과 해당 식자재의 재고 유지는 점주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경영상의 문제이지 피고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며, 필요 이상으로 관련 식자재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신메뉴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는 등의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2021. 8.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원고에 대한 상품, 용역, 영업지원의 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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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 부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가맹본부인 피고가 가맹점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는 등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4억 5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내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호에서 정한 즉시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상품 등의 공급 중단은 정당하고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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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피고는 신메뉴 출시 이후 2021. 5. 부터 2021. 7. 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신메뉴의 광고·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신메뉴 4종이 모두 정상적으로 판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판매를 독려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 7.경부터 2021. 8. 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단속적인 품절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 원고는 피고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신메뉴에 대하여 가맹점주들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출시된 제품으로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낮고 식자재 관리도 쉽지 않으며 높은 식자재 단가로 인하여 영업마진도 적어 환영받지 못하는 품목이라고 밝히며 불만을 드러내고 신메뉴 판매 강요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한 점

  • 원고는 품절 상태가 일시적인 재료 소진에 기인한다고 하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르면 월 평균 소요수량의 10% 이상을 재고로 비치하는 등 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신메뉴의 빈번한 품절 상태를 초래한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재고 관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신메뉴의 판매량과 식자재의 재고 유지는 점주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경영상의 문제이지 피고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이행거부의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시정요구 및 시정확인 조치를 전후하여 빈번하게 신메뉴의 품절 상태를 초래한 것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해지 절차의 준수 여부

  • 피고가 2021. 7. 원고에게 메뉴 품절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밝히면서 향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위반 상태가 시정되지 않거나 시정 후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즉시 이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이메일로 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원고로서는 위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의 계약위반 사실이 무엇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시정 후 1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취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이메일로써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점

  • 나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 서면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도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또한 유효한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제6조 제1항 제4호)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메일에 의한 시정요구 또한 서면에 의한 시정요구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가맹계약에 대한 즉시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는 유효하므로, 그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을 중단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공급 또는 지원의 중단이 부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가맹본부가 신메뉴 출시 이후 가맹점주에게 수차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신메뉴의 광고·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신메뉴의 정상적인 판매를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가 수차례 품절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한 것을 가맹계약 위반행위라고 본 사례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맹본부가 출시한 신메뉴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판매 강요를 중단해 달라거나 판매량과 식자재의 재고 유지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등 가맹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주의 의무에 대한 이행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한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신뢰관계는 이미 깨어져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의 성공사례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맹본부 대리 모두 방어 기각 성공사례 <바로가기>

원고 측이 실외기 위치 변경 등을 이유로 매출하락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가맹계약 위반, 가맹사업법 위반 등을 주장하며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고은희 변호사가 피고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청구 모두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사실이 있다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시정요구 및 계약해지의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모두 법령에 근거한 해지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강남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변호사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검토 및 관련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과 소송 전 과정을 꼼꼼하게 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계약 해지 관련 분쟁에 있어서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의 촘촘한 개별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강남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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