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으로 불이익 줘서는 안돼 (맘스터치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맘스터치’ |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2021. 3. 2.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구성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2021. 8. 3.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하였습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에 사모펀드(‘케이엘앤파트너스’)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여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맘스터치는 2021. 3. 19.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아 서면으로 경고하였습니다.
* 맘스터치 설립 당시의 법인명은 ‘해마로푸드서비스(주)’였으나 2019. 11. 5. 사모펀드인 케이엘앤파트너스에 매각된 후 2021. 3. 29. 현재의 ‘(주)맘스터치앤컴퍼니’로 변경되었다.
점주협의회는 2021. 4. 23. 맘스터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맘스터치는 2021. 4. 28.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021. 6. 17.에는 협의회의 대표성이 인정되어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하였고, 이러한 대표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점주협의회의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맘스터치는 2021. 7. 21.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일명 ‘가·손·공·언·점’)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맘스터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가맹계약 해지를 유지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을 소요시키고, 공정위 신고 역시 처분 결과에 항소하여 시간을 끌고, 언론 제보는 반박 기사를 통해 대응하고, 점주협의회 활동은 점주협의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나아가 맘스터치는 계약해지 통보일인 2021. 8. 3.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가맹점주협의회를 참칭하는 단체로부터 발송된 우편물에 담긴 허위정보’, ‘분쟁조정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 등 점주협의회 및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였으나, 이에 대해 경찰ㆍ검찰ㆍ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맘스터치의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
법 제14조의2 제5항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고은희 변호사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단체 대응 성공사례
|
가맹점사업자가 단체활동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이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세창의 고은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등 대규모 프랜차이즈 단체 대응 공정위 신고를 맡아왔으며, 가맹점주님들의 부당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의 갑질대응, 불공정거래행위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형사소송 전부를 최적의 시스템으로 돕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직통전화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프랜차이즈변호사상담, 가맹계약 가맹점주간 영업지역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어질 수 있어 25.01.02
- 다음글강남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가맹계약 <즉시 계약해지> 사유의 적법성에 대해 알아보자 24.12.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